AI 핵심 요약
beta- 동물복지국회포럼이 2일 동물사육금지제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 법안은 재범 위험 학대범의 동물 사육을 1~5년 금지했다.
- 시민단체들은 본회의의 조속한 최종 통과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 의원)은 동물학대범의 동물 사육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육금지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자유연대, 어웨어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동물학대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대안은 박홍근·한정애·송재봉·조은희·김건·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안을 심사·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동물학대범죄 정의를 신설하고,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해 다시 동물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다. 명령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또한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피해 동물을 가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가 확정판결 시까지 격리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보완됐다.
그간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범이 처벌을 받은 뒤에도 다시 동물을 소유·사육하는 것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었고, 보호 비용만 지불하면 피학대 동물을 가해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들은 "과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시 제기됐던 '기본권 과도 제한' 및 '무죄추정 원칙 위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화와 조율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만큼 입법을 지체할 명분이 없다"며 "동물을 한 번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학대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