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대전서 간담회를 열고 공짜노동 근절을 강조했다.
- 포괄임금·고정OT 약정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 정부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제도 개선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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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포괄임금이나 고정OT(초과근무시간) 약정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이노폴리스벤처협회를 찾아 대전 지역 포괄임금 현장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은 청년 인재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이다. 청년들이 오래 일하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고,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기업의 실제 포괄임금제 운영과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대전과 청주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포괄임금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권 차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장별 포괄임금 및 고정OT 활용 현황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 등을 들었다. 또 지난 4월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행법대로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를 기재해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지침에 담겼다. 또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권 차관은 연구개발·사무직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안내했다.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