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중앙회가 9일 산업안전격차 해소 토론회를 열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 집중 원인을 논의했다
- 중소기업 이행역량 강화와 공동안전관리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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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업주는 없다"며 "인력과 예산, 특히 전문인력 확보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연구기관의 제언이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되어야 안전한 일터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지켜야 할 기준을 세우는 일과 지킬 수 있게 하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과거 행정 경험에서 얻은 생각"이라며 "정부와 공단이 예방의 기준과 재정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이 현장에 밀착해 이행을 돕고,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안전의 격차를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산업구조를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의 정책 단위를 기존의 '개별 사업장'에서 '집합적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내하청은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하청·독립 중소기업은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산업안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무 부과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행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률적 의무 확대보다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회원 협동조합·업종단체를 통해 우수 안전관리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