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방송인 이혁재가 9일 인천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 경찰은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오토바이 운전자 부상 여부에 따라 치상 혐의 검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방송인 이혁재가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의 뒤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이혁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혁재는 1999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2010년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이 크게 줄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