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축구협회 심판위가 9일 서울-인천전 판정이 정심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퇴장은 득점기회 저지, 서울 직접프리킥이 타당했다.
- 이주용 자책골도 오프사이드 개입이 없어 득점 인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나온 인천 김건희 퇴장과 자책골에 대해 모두 옳은 판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서울-인천전에서 발생한 인천 김건희 퇴장과 이주용 자책골 상황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렸다.

먼저 심판위는 전반 3분 경합 상황 중 서울 공격수 클리말라를 넘어뜨린 인천 수비수 김건희의 퇴장을 정심으로 판단했다.
당시 주심은 김건희의 신체 접촉을 상대의 득점 기회 저지로 판정해 퇴장을 명령했고, 서울에는 직접프리킥을 부여했다.
심판위는 "반칙 발생 시 공격수가 골문 방향으로 볼을 컨트롤하며 진행할 수 있었고 상대 수비수가 개입하기 어려운 거리였다. 상대 선수의 후방에서 도전하는 경우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이며, 이때 신체 접촉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도전하는 선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리말라의 뒤쪽 발이 김건희의 무릎에 접촉돼 플레이를 방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직접프리킥을 부여하고 김건희에게 퇴장 조치한 주심의 결정은 적절한 정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반 16분 이주용 자책골에 대해서도 경기 규칙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 문선민이 크로스를 올릴 때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 이후 해당 크로스를 받은 이승모가 골문 쪽으로 올린 공이 인천 이주용의 자책골로 연결됐다. 심판은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으나 상대 수비수 플레이에 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서울의 득점을 인정했다.
심판위 역시 "정승원의 움직임 및 행동은 이주용이 공을 처리할 수 있는 신체적·전술적 능력에 직접적이거나 확연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이승모가 볼을 다룬 시점부터는 새로운 플레이 단계가 전개되며, 이 시점에 정승원은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경기는 인천 이주용의 자책골로 1-0 서울의 승리로 끝났다.
willow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