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 보건소가 10일 일부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조기 종료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추가형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했다.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와 난자동결 지원도 예산 소진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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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보건소는 경기도의 모자보건사업 예산 재정비 방침에 따라 일부 지원사업을 조기 종료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시 보건소에 따르면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예산 편성 재정비 결정에 따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9월 30일 신청분 또는 지원 대상자까지 지원한 뒤 종료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돼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로 첫만남이용권과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등 유사 지원제도를 고려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한 후 종료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역시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 뒤 종료된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형)은 기존과 같이 계속 운영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9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 지원한 뒤 종료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정부의 유사 사업인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도입에 따라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사업이 종료됐다.
장연국 소장은 "이번 사업들은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을 고려한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모자보건 핵심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료하게 됐다"며 "사업 종료로 인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