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함안군이 10일 폐영농부직포 처리 협의회를 열었다.
- 보조사업에 처리의무를 연계해 농가 책임을 강화했다.
- 미이행 농가는 보조금 미지급·2년 제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이 수박 주산지의 폐영농부직포 관리 체계를 손본다.
함안군은 전날 함안군먹거리지원센터에서 '폐영농부직포 처리 방안 협의회'를 열고 농가 책임성을 높이는 관리·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수박생산자협의회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영농부직포를 체계적으로 처리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다.
함안군에 따르면 2025년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기준 군내 온실 면적은 1092.6㏊다. 이 가운데 수박 재배동은 7500~8000여 동, 면적으로는 540㏊에 달해 매년 상당량의 부직포가 사용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 사용 후 부직포를 농장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미루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은 부직포 보조사업과 폐영농부직포 처리계획을 연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농가별 처리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 폐영농부직포 처리 의무를 명시해 처리계획 이행 여부를 지원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농가로부터 처리결과와 계근표 등을 제출받아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한다. 처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해당 연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2년간 관련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재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과는 농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리비용 가운데 농가 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대신 운송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수박생산자협의회는 회원 교육과 안내를 통해 폐영농부직포의 임의 적치를 막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협의사항을 1~2년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의 문제점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추석 이후에는 2차 협의회를 열어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