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11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6억 원을 확보했다.
- 창원 9곳과 김해 5곳 등 14곳에 총 66억 원을 투입한다.
- 도로·배수로 정비와 여가녹지 조성으로 생활불편을 줄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경남 곳곳이 주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 무대로 바뀐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약 56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방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66억 원을 투입, 창원 9곳과 김해 5곳 등 도내 14곳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도는 지금까지 도내 645곳에 총 2042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누리길, 여가녹지 조성, 경관개선 등 환경·문화·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2027년에 생활기반사업 10곳과 환경문화사업 4곳 등 총 14곳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생활기반사업에는 국비 28억 원과 지방비 4억 원 등 32억 원을 투입한다. 창원 옥동마을 구거 정비, 김해 대동 예안리 배수로 설치 등 10곳 시설을 정비해 농경지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영농환경과 통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문화사업에는 국비 28억 원과 지방비 6억 원 등 34억 원을 투입한다. 창원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여가녹지 조성, 김해 대동면 수안마을 여가녹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여가·휴식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과 함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힘써 왔다.
장재혁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오랜 기간 규제로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생활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