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가 14일 청탁금지법 10주년 토론회를 연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2018년보다 70% 넘게 줄었다
- 권익위는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생중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14일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2025년 1280건으로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현실화 요구 등을 반영해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제도 개편도 추진했다.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되돌아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청탁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전문가 및 각계 관계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토론회 의제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규정의 개선방안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범위 조정 필요성 등이다.
권익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과 KTV의 유튜브 채널 KTV국민방송을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청렴정책과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