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 영도구의회 권혁 의원이 14일 주민자치회 법제화 대비를 촉구했다.
- 권 의원은 조례 정비와 행정·재정 지원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 영도구에 청학1동 경험을 반영한 영도형 모델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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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가 10월 주민자치회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정비와 행정·재정 지원, 영도형 모델 마련 등 준비가 미흡하다며 집행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영도구의회 권혁 의원(남항동·영선1·2동·신선동·봉래1·2동·청학1동)은 14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는 10월 15일 시행되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선제적 정비 ▲위원 역량 강화 및 사무지원 체계 마련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연계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타 지역 우수사례를 반영한 영도형 모델 마련 등 다섯 가지 준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역할과 책임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영도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 단계를 졸업하고 정식 제도로 자리 잡는 만큼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전환하는 등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2동과 서울 금천구 시흥2동의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영도구도 청학1동 시범사업 경험을 분석해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영도형 주민자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흥시 정왕2동은 '시흥형 마을교육특구·산소 심는 마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주민자치는 행정이 주민에게 무엇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영도구는 이번 법제화를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주민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선도적으로 준비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