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처가 14일 순직공무원 보상강화안을 발표했다
- 유족연금은 47~67%로, 조위금은 1190만원으로 올랐다
- 재활·예방·긴급직무휴지 등 보호체계도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순직공무원 사망조의금 최저 1190만원…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8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인상된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종합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종합계획 발표 취지에 대해 "국가 정상화 과제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 강화가 선정돼 있었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획은 보상·예우 강화와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47~67%로…사망조위금 1190만원

정부는 우선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현행 43~63%에서 47~67%로 높인다. 민간 유사 제도와의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유족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등 회복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순직공무원 유족이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보훈 보상을 늦게 받는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인사처와 국가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지면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보훈 보상 권리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인사처와 보훈부는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상 재해와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재활운동비 30만→60만원…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8년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재활급여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요양이 끝난 뒤 6개월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금액도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두 배 높인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위험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확대한다. 현재 동일한 위험직무를 수행해도 직종에 따라 휴직 가능 기간에 차이가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장기간 치료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복귀 초기 근무 장소나 업무 범위 등을 조정한 뒤 회복 정도에 따라 정상근무로 전환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 자살 위험 공무원 '긴급직무휴지' 도입…직장 내 괴롭힘 보호 강화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각 기관에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병가·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상 근거도 마련한다.
조직개편 등 환경 변화로 심리적 위험이 높아진 기관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비대면 상담도 확대한다.
특히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주변에서 조기에 발견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긴급직무휴지 제도의 발동 기준과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은 "본인이 마음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직무휴지를 위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및 조치 의무 등의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재해보상 심사 역량도 확대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명단을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는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두 배 늘린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자 포상·보호 제도를 신설하고,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