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두자녀 자녀세액공제 55만원…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총급여 8000만원이 넘는 근로자 이미영(가명) 씨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중 2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지난... 2025-01-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