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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2023-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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