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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개편방안' - 권오승 위원장 강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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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우리나라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 저를 강연자로 초청해 주신 존경하는 변형윤 현대경영학당 이사장님과 윤계섭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이번 제2회 “최고경영자 아고라 세미나”의 주제는 “G7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음 ㅇ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여러 경제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ㅇ 3박4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 중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개편방향”에 관한 것임 ㅇ 대규모기업집단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한 것도 사실임 ㅇ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폐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ㅇ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개편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이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의 자리가 되길 기대Ⅰ. 세계 각국의 기업집단 체제 및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시각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토대로)1. 선진외국의 기업집단 체제□ 기업집단체제 자체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ㅇ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사업부를 더 만들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체제가 형성□ 그러나 선진외국의 기업집단체제는 대부분 모·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출자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ㅇ 모·자회사를 중심으로 수직적 출자가 대부분이며 계열회사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출자행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ㅇ 미국과 영국은 소수 지분으로 연결된 피라미드식 출자구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부분 100% 자회사 형태의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음 - 미국 : 1935년 Roosevelt 행정부가 피라미드식 기업집단 형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간 배당(Inter-corporate dividend)에 대한 이중과세 제도※도입 ※ 지분율 80%미만인 경우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에 추가하여 기업간 배당에 있어서 추가소득세(7%)를 부담 ⇒ 출자단계가 증가할수록 소득세가 누진적으로 확대 - 영국 : 1968년 도입된 의무공개매수제도※로 인해 100%자회사 체제가 아닌 피라미드식 출자관계로 형성된 기업집단 형성·유지를 어렵게 함 ※ 상장사의 지분을 30%이상 취득시에는 전체 지분을 공개매수하도록 강제 ㅇ 대부분 모회사는 상장사로서 소유가 분산된 전문경영인체제이고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하는 비상장사 ㅇ 독일의 기업집단은 이른바 “콘쩨른”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 콘쩨른은 독일 주식회사법상의 개념으로서 수개의 법적 독립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단일한 지도아래서 영업을 수행하는 형태임 - 콘쩨른은 계약을 통해 회사간 지배·종속관계를 형성(계약 콘쩨른)하는 경우도 있고 명문의 계약 없이 지분관계나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등을 통해 형성(사실상 콘쩨른)하는 경우도 있음 ※ Daimler-Benz AG, Siemens AG, Volkswagen AG 등이 대표적인 콘쩨른 ㅇ 독일에서의 콘쩨른은 복수의 사업자들이 전체 조직을 위한 통일적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일체 ㅇ 2차 세계 대전이후 연합군의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콘쩨른 해체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독일에서 콘쩨른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90년대초 분석자료에 의하면 독일 주식회사의 73.6%(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96.38%), 유한회사의 47.6%가 콘쩨른에 참가하고 있다고 함 ㅇ 독일의 콘쩨른은 상호간 복잡한 출자구조를 형성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지배·종속관계를 중심으로 수직적 출자구조를 형성 ㅇ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이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재벌(자이바추)체제를 해체하면서 현재의 기업집단(게이레츠)체제를 형성 - 전전 일본의 재벌은 총수일가가 최상위 기업을 지배하고 동 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출자구조를 이루는 지주회사체제였음 - 전후 재벌해체 과정을 거치면서 총수의 지배는 사라지고 각 계열기업간 상호·순환출자를 통한 수평적 제휴관계를 통한 기업집단을 형성 ㅇ 개인 대주주는 존재하지 않고 계열사들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고 상호간 경영을 감시·견제하며 특히 금융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2.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시각□ 외국에서도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함□ 우선 기업집단 체제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시각도 많이 있음 ※ G. Kirkpatrick, "Corporate Governance and company groups : considerations from the OECD Principles"(2004) ㅇ 서로 다른 임금수준을 이용하여 동일한 전략을 추구할 수 있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은행/자본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자본시장이 필수불가결할 수 있음□ 반면에 계열회사간 피라미드식 출자로 연결된 기업집단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 Randall Morck, "How to Eliminate Pyramidal Business Group" : NBER(2004) ㅇ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는 소유권이 낮은 지배회사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큼(기업지배구조 차원) ㅇ 파리미드식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음(경쟁법적 차원) - 또한 피라미드의 정점에 가까운 회사들은 지배구조 유지의 핵심이므로 효율성이 떨어져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 동태적 경쟁을 통한 창조와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음 ㅇ 정치경제적 차원의 문제 : 기업집단의 정치적 힘이 커짐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집단의 해체를 막고 보다 낮은 비용의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함 ※ 미국의 경우 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피라미드식 기업집단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미 FTC가 피라미드식 기업집단 체제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상기문제들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루즈벨트 정부는 피라미드식 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간 배당에 대한 중과세제를 도입□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에서도 기업집단 차원의 지배구조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음 ㅇ ‘04년 5월에 개정된 동 원칙에서는 기업집단체제가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부당내부거래 등 남용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면서 효과적인 교정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 ※ 유용한 교정수단으로서 신주인수권 보호,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대표소송, 집단소송제 등을 예시 ㅇ 또한 기업집단 차원에서 독립성 여부와 정상시장가격 여부를 포함한 중요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시장에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Ⅱ.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수성 및 문제점1.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수성□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수는 불과 5%내외의 적은 지분만으로 계열회사간 출자를 통해 형성된 40%를 넘는 계열사 지분을 이용하여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 ㅇ 실제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는 불과 5.0%의 지분만을 가지고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형성된 43.8%의 계열회사 지분을 이용, 전체 그룹을 지배2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분구조(‘06.4.1, 기준 단위 : %)총수일가총수일가 이외내부지분율총수친인척소계계열사기타소계2.072.985.0443.802.4046.2051.24 ㅇ 총수일가가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계열회사 지분만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도 전체 975개사 중 581개(59.6%)에 달함□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은 상호간 환상형·피라미드형·사다리형 출자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음 ㅇ 기업집단의 3~4개 주력회사들은 환상형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동 주력회사들이 기타 계열회사들에게 공동출자하는 형태 - 실제로 자산총액이 6조원 이상인 28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 지주회사체제의 기업집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집단에서 주력기업간 환상형 출자가 형성되어 있음 ㅇ 선진외국의 기업집단체제가 대부분 모회사를 중심으로 단순한 수직적 출자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F사총수일가C사I사D사G사E사H사B사A사 □ 특히 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도 고객자본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계열회사에 많이 출자하고 있음 ㅇ 삼성, 현대자동차 등 13개 기업집단 소속 26개 금융·보험사가 76개 계열회사에 출자 -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총 2조 3,089억원이며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평균지분은 12.40% ㅇ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금융·보험사가 주력회사의 주요주주로서 금융·보험사가 기업집단 지배력 유지의 중요한 축이 되기도 함□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은 대부분 총수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업경영에 참여 ㅇ 자산 2조원 이상 52개 민간 기업집단 중 총수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은 41개로서 전체의 78.8%에 달함 ㅇ 주로 총수(일가)가 주력기업의 대표이사·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지만 총수가 구조조정본부 등 총수보좌기구를 통해 계열사 경영에 간섭 ㅇ 또한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은 상속을 통해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은)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은 수십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면서 여러 가지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복합그룹형태임 ㅇ 자산 2조원 이상 59개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회사 수는 18.9개이며 10대 민간기업집단의 평균 계열회사 수는 34개 ㅇ 영위업종 수도 59개 기업집단의 경우 12.6개이며 10대 민간기업집단은 평균 20개의 업종을 영위 ㅇ 특히 상당수의 대규모기업집단이 제조업과 함께 금융·보험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2. 문제점□ 출자고리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개별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다른 독립·중소기업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서 경쟁 ㅇ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도 내부거래 등을 통해 계열회사로부터 자금, 유무형 자산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립기업들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게 되어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 ※ ‘98년 이후 12차례의 조사(’98~’02년)를 통해 약 30조원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 ㅇ 사실 직접적인 지원이 없더라도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실제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독립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를 중심으로 한 개별시장의 독과점화는 더욱 심화 ㅇ 집단의 우월적 힘을 지렛대로 하여 개별시장에서 용이하게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진입장벽의 구축 등을 통해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화가 심화 ※ 시장지배적 사업자비중 변화(’87년 → ’98년) : 5대 그룹(23% → 31%), 30대 그룹(47% → 56%)□ 이는 결국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퇴출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저해 ㅇ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되는 등 시장의 경쟁기반을 저해하게 됨□ 총수는 계열사 지분을 이용한 주주권과 임원 임면권을 이용한 인적통제 등을 통해 주총, 이사회 등을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내부견제시스템의 작동을 저해 ㅇ 또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내부지분율의 확보로 적대적 M&A, Proxy Fight 등 외부견제시스템의 작동도 저해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서 ‘05년에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견제시스템은 41점에 불과하며 외부견제시스템도 제도적 수준은 92점이나 실제 작동수준은 43점에 불과함□ 내·외부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총수지분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그 규모가 적은 회사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방법(Tunneling) 등을 통해 총수의 사익추구 가능성이 큼 ㅇ 실제로 대규모기업집단 총수는 부당지원행위, 이익편취, 물량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주당 8.5만원에 거래되던 계열사 CB를 총수 자녀에게 7,700원에 넘겨 회사에 약 1,000억원의 손해 발생(S그룹) ※ 가족기업을 설립한 후 그룹 계열사가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상장 등을 통해 기업을 키우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총수(일가)에 귀속됨(H그룹의 G사, S그룹의 S사 등) □ 계열사간 출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연쇄 파급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 ㅇ 한 계열사의 도산이 그 회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계열사들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짐에 따라 결국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 초래 □ 대규모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부실화는 곧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대우․한보․한라․진로․해태․뉴코아 등 계열사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으로 무리한 확장을 꾀한 기업집단들이 무더기로 도산하여 금융시스템마비 및 국가경제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야기 (`97년 전후 30대 그룹 중 16개 그룹이 해체되거나 퇴출)Ⅲ.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성과 및 평가1.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연혁□ 1986년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등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도입□ 1992년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으로 동반부실화 가능성 및 금융여신의 대기업 편중이 심화되자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1996년 :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 금지□ 1998년 :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여건의 변화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ㅇ 채무보증으로 인한 동반부실화 문제가 심각해져 신규채무보증은 전면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도 일정기한까지 해소토록 함□ 1999년 : 출총제 폐지후 계열회사 출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여 ‘01.4월부터 시행 ㅇ 외환위기 이후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등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체제를 허용하되 각종 규제를 도입 ㅇ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도입 □ 2001년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방식을 순위기준에서 자산 기준으로 변경하고 출자예외 확대 등 출총제도 대폭 개편 ㅇ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에 대한 우려에 따라 상장사의 합병, 임원임면, 정관변경 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30%까지 허용□ 2004년 : 시장개혁 3년 로드맵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출총제 등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을 대폭 개편 ㅇ 출자총액제한 졸업제도 도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범위 축소, 지주회사 투명성 강화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유도를 위해 제도 정비2. 현행 정책의 성과 및 평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출자를 통한 무리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ㅇ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순자산의 25%를 넘어서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것을 금지 ㅇ 특정한 유형의 출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출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구조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수행 ㅇ 동 제도의 유용성은 역설적으로 제도가 잠시 폐지되었던 시기(‘98~’01)에 나타난 대규모기업집단 출자의 양적·질적 변화에서 잘 드러남 - 양적변화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잠시 폐지되었던 시기 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비율은 크게 늘어났음 ※ 출총집단 출자비율 : 27.5%(‘97) → 29.8%(‘98) → 32.5%(’99) → 32.9%(‘00) → 35.6%(’01) → 27.5%(‘02) → 25.3%(’03) → 22.7%(‘04) → 29.0%(’05) - 질적변화 : 동 기간 중 계열사간 출자조정을 통해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은 회사로 기업집단 전체의 지배권을 집중시킴 ※ KDI조사('05.11월)결과, 동 제도가 폐지된 기간동안 대규모기업집단은 출자관계 조정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지배권을 집중시킴□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제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수단인 동시에 사전적·총량적 규제로서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음 ㅇ 일정한 한도 이상의 출자만 제한할 뿐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합목적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음 ㅇ 또한 각종 적용제외·예외인정이 너무 많아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 ’05.4.1 현재 11개 기업집단 출자총액 22조원중 예외인정출자는 13.4조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 ㅇ 반면 투자저해 등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비판도 재계를 중심으로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음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의 풍부한 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유지·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ㅇ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보험사의 성격상 출자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보유 중인 계열회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만 제한 ㅇ 출총제는 일반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제도인 반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는 금융·보험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제도□ 동 제도는 금융·보험사의 영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는 효과적으로 억제 ㅇ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산업자본의 지배주주와 금융·보험사 고객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도 억제 ㅇ 그러나 ‘02년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에 따라 임원임면, 정관변경, M&A방어 등 지배력 확장과 직결된 사항은 일정비율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억지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 ※ 이를 감안하여’04.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음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제도□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해 지배력을 확장해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ㅇ ‘87년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지주회사의 설립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억제하다가 ’99년에 그 설립 자체는 허용하되 각종 행위제한 제도※를 통해 억제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규제,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하한규제(상장 30%, 비상장 50%), 3단계 이상 출자금지, 비금융(금융)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회사 지분취득 제한□ 지주회사제도는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체제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서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구조조정본부 등 편법적 그룹지배구조가 제도화되어 책임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 ㅇ 다만, 그룹내 일부계열사만 지주회사체제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등 불완전한 모습으로 유지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되 책임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라.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규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문제를 경쟁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 ㅇ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인한 시장경쟁저해의 문제를 해결 ㅇ ‘97년 법개정과 지침제정 등을 통해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98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 ‘98년 이후 12차례의 조사(’98~’02년)를 통해 약 30조원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를 통해 이제는 과거와 같은 계열회사간 대규모의 무분별한 지원관행은 많이 사라졌다고 판단됨 ㅇ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행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ㅇ 또한 물량지원을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 기준으로는 부당지원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한계도 있음 ㅇ 따라서 부당지원행위규제 관련 규정 개선, 공정위 조사권한 강화, 시장감시를 위한 제도 확충 등을 통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마. 채무보증 제한제도와 공시제도 등□ 채무보증 제한제도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동반부실화 및 금융자원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의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ㅇ 한 회사의 부실이 채무보증을 제공한 다른 우량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전이되고(동반부실화) 금융기관의 여신이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받은 회사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 ㅇ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자체신용을 통해 금융기관 여신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 ※ ‘98년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전면금지된 이후 외환위기 당시 30조원에 이르던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 ‘00년부터 시행 중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와 작년부터 시행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는 정보제공을 통한 시장감시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임Ⅳ. 향후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 방향1. 개편논의 배경□ 정부는 시장개혁이 명확한 비젼과 목표 아래 방향성을 갖고 시장참여자들의 동참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F 논의를 거쳐 ’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수립·발표 ㅇ 동 로드맵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명·책임경영 강화, 시장경쟁 제고를 위한 시장개혁의 청사진을 제시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04년 졸업제도 신설 등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편하고 지주회사제도, 기업결합제도 등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05년 4월부터 시행□ 올해는「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마지막 해로서 로드맵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문제도 함께 검토할 예정 ㅇ 로드맵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경우 정부의 직접규율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함 ㅇ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시장감시장치를 점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의 개편방안도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음2.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필요성□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철저한 집행, 총수의 사익추구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통제 등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음 ㅇ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독과점화 심화 등 시장집중의 문제는 시지남용행위, 기업결합 규제,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로도 충분히 해결가능 ㅇ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변칙 상속하는 문제 등 소유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엄격한 사법적 통제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 그러나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로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과 그로 인한 폐해는 사후규제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움 ㅇ 이미 대규모기업집단의 개별 시장에서의 독과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시장의 기능과 형성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행태규제만으로 그 해결이 불가능 ㅇ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의 인적지배가 상존하여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작동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구조관련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총수의 사익추구 등의 억제에 한계 ㅇ 특히 계열사간 환상형 출자 등 불합리한 수단을 통한 지배력 확장의 문제는 사휴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따라서 경쟁법의 철저한 집행, 엄격한 사법적 통제, 지배구조의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ㅇ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출자구조에 대한 개선시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3. 개편안 주요 내용(현재 거론 중인 대안을 중심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출자구조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각 제도들의 Policy-mix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모색◇ 아울러 시지남용행위규제, 기업결합규제 및 부당내부거래 등 경쟁법적 사후규제에 대한 보완·개선도 함께 검토□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ㅇ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의 형성 등을 금지하는 방안 ㅇ 환상형 순환출자는 기업집단을 유지·확장하는 가장 악성적인 가공자본의 형성방식이자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상호출자금지의 탈법적 유형에 해당되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 사업지주회사제도 ㅇ 대규모기업집단 내에서 수 개의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주회사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ㅇ 사실상의 지주회사들은 여러 계열회사에 대한 복잡한 출자를 통해 지배력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대해 지주회사 수준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 일본식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 금지 ㅇ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 일본은 ‘77년에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02년에 폐지하고 사업지배력 과도집중회사의 전환·설립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 ※ 일본 공정거래법상 사업지배력 과도집중의 정의 - 회사 및 자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주식의 소유에 의하여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① 종합적 사업규모가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걸쳐서 현저하게 크거나, ② 이러한 회사의 자금과 관련되는 거래에 기인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크거나 또는 ③이러한 회사가 서로 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 분야에 있어 각각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 방해되는 경우 -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회사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① 제1유형 : 회사그룹의 자산총액이 15조엔 초과이고, 5개 이상의 주요 사업분야(총매출액이 6천억엔 초과인 사업분야) 각각에서 자산총액이 3천억엔 초과인 회사를 가진 경우 ② 제2유형 : 자산총액 15조엔 초과인 금융회사와 자산총액이 3천억엔 초과인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③ 제3유형 : 상호관련성이 있는 5개 이상의 주요 사업분야(총매출액이 6천억엔 초과인 사업분야) 각각에서 매출액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영미식 공시제도 ㅇ 외환위기 이후 시장에의 정보제공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상당히 강화되어 재무상황이나 경영활동 등과 관련된 공시제도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수준이거나 오히려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배구조 관련 공시수준은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ㅇ 따라서 영국의 Comply or explain 제도의 도입 등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지배구조 관련 공시제도는 더 강화할 필요□ 기타 재출자액 규제, 기업집단별 출자총액규제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으며 재계 등을 중심으로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주장도 제기되고 있음4. 향후 개편 일정□ 현재 민관합동의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T/F를 구성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 ㅇ 동 T/F에서는 시장상황 및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종 대안을 포함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각종 대안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ㅇ 공정위 내부에서도 각 대안들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평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평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대안 등에 대해 외부용역도 수행 중에 있음□ 정부는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원칙적으로 10월말까지 운영하고 동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말까지 향후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확정할 계획임 ㅇ T/F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내 정책형성과정을 거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정부(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개편을 위한 입법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임맺는말□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로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기 때문에 각계각층으로부터 관심이 많음 ㅇ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음□ 정부는 이번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할 생각임 ㅇ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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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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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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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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