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구자본제도 등 마련해 환리스크 대비 자본금 적립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이 환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적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캐나다는 자국 통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미국과 인접해 미 달러화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캐나다의 환리스크 관련 규정들을 차입해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 신종협 부연구위원은 9일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의 환리스크 관련 요구자본제도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험사 역시 해외영업 또는 대외거래 등을 통하여 외국 통화에 노출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외국환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금융감독원(OSFI)은 캐나다 국적 생명보험사 또는 캐나다에서 영업 중인 외국 생명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요구자본제도(MCCSR)를 마련해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적절히 대처해 기업의 자산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활동을 환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환리스크 관리 방법으로는 네팅, 매칭, 리딩, 래깅, 선물환거래, 스왑, 옵션 등이 있다.
하지만 환율의 움직임을 100% 정확히 예측하지 않은 이상 환리스크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보험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해외영업, 외환거래 등을 통해 외국 통화에 노출되는 빈도가 그리 많지 않아 다른 보험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모든 외환 포지션에 대해 통화별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순잔액의 합으로 정의되는 외환 익스포져의 8%를 요구자본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아직까지 외환리스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부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은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 마련하는 한편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로 인해 보험사가 부실화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적립해 이들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