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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법률이야기]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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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들 A가 후손없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며느리 B와 직계존속인 저희 부부 C, D가 있습니다. 아들의 재산으로는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생명보험금 3억원, 그리고 부채로서 담보대출금 등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로서는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가 안타까워서 재혼하길 바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말도 꺼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들은 위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며느리 B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위 사례에서 쟁점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상속포기해도 생명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하는 것으로서 보험법과 상속법이 교차하면서 실무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의 죽음을 보험사고로 보는가와 관련된 개념이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위 사안과 같이 A가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B에게 지급하라’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A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된 B는 보험계약에 기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여 B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것이지 상속재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B는 3억원의 생명보험금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설령 B가 상속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C, D부부는 속상하겠지요. 자신들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한참 서글픈데, 1~2년 같이 산 며느리가 대부분의 재산을 다 가져간다는 결론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간의 공평의 관점에서 망인의 생전증여나 유증과 같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직 판례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B, C, D간 합의에 의해 B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나누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② A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인이어야 할 자의 고유재산으로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보험만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결론은 같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따라서, A의 상속인인 B, C, D가 보험금을 공동수령하게 됩니다. 한편, A의 채무가 1억5000만원이 아니라 아파트 시가를 넘는 3억원에 해당한다면, B, C, D 모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하고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면 채무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③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은 보험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A가 불의의 사고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따라서, 위 ②항과 같은 결론이 됩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법의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④ 실무적으로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A가 자기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인 A의 재산에 귀속되므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의 다수의견이며, 이를 문제삼고 있는 명시적은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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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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