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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법률이야기]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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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들 A가 후손없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며느리 B와 직계존속인 저희 부부 C, D가 있습니다. 아들의 재산으로는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생명보험금 3억원, 그리고 부채로서 담보대출금 등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로서는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가 안타까워서 재혼하길 바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말도 꺼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들은 위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며느리 B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위 사례에서 쟁점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상속포기해도 생명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하는 것으로서 보험법과 상속법이 교차하면서 실무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의 죽음을 보험사고로 보는가와 관련된 개념이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위 사안과 같이 A가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B에게 지급하라’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A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된 B는 보험계약에 기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여 B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것이지 상속재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B는 3억원의 생명보험금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설령 B가 상속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C, D부부는 속상하겠지요. 자신들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한참 서글픈데, 1~2년 같이 산 며느리가 대부분의 재산을 다 가져간다는 결론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간의 공평의 관점에서 망인의 생전증여나 유증과 같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직 판례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B, C, D간 합의에 의해 B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나누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② A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인이어야 할 자의 고유재산으로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보험만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결론은 같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따라서, A의 상속인인 B, C, D가 보험금을 공동수령하게 됩니다. 한편, A의 채무가 1억5000만원이 아니라 아파트 시가를 넘는 3억원에 해당한다면, B, C, D 모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하고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면 채무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③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은 보험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A가 불의의 사고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따라서, 위 ②항과 같은 결론이 됩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법의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④ 실무적으로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A가 자기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인 A의 재산에 귀속되므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의 다수의견이며, 이를 문제삼고 있는 명시적은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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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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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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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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