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운행간격 현행보다 1~3분 연장
- 전열기에 '에너지 가격표시제도' 도입
[뉴스핌=김연순기자] 오는 24일부터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대해 난방온도가 20℃이하로 제한된다.
또 지하철 운행간격도 1~3분 조정되고 전열기에 대해서도 '에너지 가격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4주간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한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시행기간 중 441개 건물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불이행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최경환 장관은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더불어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경부는 오전 10~12시에 수도권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영간격을 현행보다 1~3분 연장하고, 오전 11~12시에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1992개), 건물(441개)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 운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난방기사용을 오전 11~12시, 오후 5~6시 사이에 1일 1시간씩 2회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동계 전력피크 주원인인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광고상의 효율, 난방요금 절감효과 등을 실제와 비교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공정위, 방통위와 협조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중으로 전열기의 소비전력, 효율, 예상 전기요금 등의 표시의무화를 추진해 광고속의 과소계산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소비자의 왜곡된 선택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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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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