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업무를 위한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노사공익위원들의 서면 결의를 받아 이달 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위 규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가 무산돼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10월 발의한 노동위원회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노동위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심판위원회 운영 절차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처리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분리 사건 처리 절차 등 복수노조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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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