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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재해석] (中) 국부유출 논란 속 서민 '울고' 외국인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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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고배당, 외국인 배만 불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달 1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4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금융지주회사의 고배당에 급제동을 걸었다.

권 원장은 "배당할 충분한 수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고배당을 자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금융지주회사를 직접 압박했다.

금융지주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고배당보다는 자본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이면에는 서민에 대한 이자장사로 얻은 은행 수익의 상당부분이 고배당을 통해 외국인에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 2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배당을 통해 외국인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부 유보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에서) 공식적·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 은행들의 사상최대 이익이 금융지주회사의 고배당 정책으로 외국인에게로 돌아가는 순환구조가 이어지면서 국부유출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들의 사상최대 이익의 중심에는 과도한 이자마진, 서민들의 높은 이자부담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금융지주사 고배당 '당국 고민'

지난해 금융지주회사의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총액)은 최고 46%에 이르는 등 일반 상장사 평균을 웃돌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회사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KB금융지주가 46.61%, 신한금융지주가 24.62%, 우리금융지주가 16.86%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을 넘어섰다. 하나금융지주는 14.50%였다. 

이에 따른 배당금(보통주 기준, 중간배당 포함)은 모두 7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 3556억원, 우리금융 2015억원, 하나금융 1465억원, KB금융 411억원 순이다.

특히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외국인 비중 22%)을 제외하면 신한금융이 61%, kb금융이 63%, 하나금융이 65% 등으로 외국인 지분 비중이 60%를 넘는다.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 지분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 KB금융 등 주요 지주회사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중장기적으로 배당금을 정기예금 금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자사주 매각대금 1조8000억원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추정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사의 올해 순이익은 약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조350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할 것으로 예상했고 외국인은 이 가운데 53%인 1조2455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배당을 문제 삼는 이유도 올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지주가 '배당잔치'를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마음 먹고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을 경고한 것도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 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은행들이 가계부채 가이드라인의 초과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이것도 고배당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배당받는 것에 대해 강압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부유출 논란 속 서민 '울고' 외국인 '웃고'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요주주들이 금융지주사의 인사권을 상당부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에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도 배당에 있어 외국인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금융지주사 회장이 고배당을 두고 최근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인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윤대 회장은 금융당국의 고배당 지적에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지주사에 대한 배당 규제가 좀 더 풀어져야 한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금융지주사가 은행의 높은 예대마진(예·적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로 은행이 얻는 이자 수익)을 통한 막대한 수익으로 배당을 한다는 점이다. 금융지주사는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예대마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KB금융의 경우 비은행부문의 기여도가 8%에 불과하고 신한금융의 경우 상반기 중 은행부문의 그룹이익기여도가 69%로 증가했다.

은행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장사를 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으로 그 이익이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순환구조다.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대부분 외국인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다.

가계대출 증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부담에 서민은 울고 있는데 국민들의 돈으로 장사하는 은행들과 주요주주인 외국인은 웃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로 막대한 이자부담에 신음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작 외국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격앙된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고배당으로 외국인에게 빠져나가는 것에 고민해왔고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지주사에 적절한 배당성향을 유지시키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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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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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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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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