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권혁세 "카드사 수수료·금리 낮춰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신용 다중채무자 카드한도 축소' 지시

[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카드회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라"며 카드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를 낮추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개선하라고 CEO들을 몰아세웠다.

또 권 원장은 은행들의 대출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카드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카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라고도 지시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드사·캐피탈사 사장단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권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국내 7개 신용카드사 및 2개 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 여신금융협회장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업계에선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아주캐피탈, 우리파이낸셜 CEO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원장은 우선 각종 수수료와 금리 중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를 직접 겨냥했다.

권 원장은 "현재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예상손실률이 낮음에도 대부분 동일한 금리(5.9∼28.8%)가 적용된다"며 "신용판매 리볼빙의 경우에는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금리를 낮게 설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장은 "약정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금리 체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행 연체금리가 24.0%(약정금리 17.9% 미만), 29.9%(약정금리 17.9% 이상)인 2단계 구조에서 21.9% (17.9% 미만), 25.9%(17.9∼21.9% 미만), 29.9%(21.9% 이상) 등 3∼4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카드 해외사용시 통상 이용금액의 0.1∼1.0%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환가료도 부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신용판매 이용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신용을 공여하는 점과 형평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 원장은 "카드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연회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회원에게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며 "중도해지 시 잔여 연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해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형 가맹점 등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접근도 요구했다.

권 원장은 "가맹점들이 현행 수수료율 차등적용 기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며 "동일업종내 수수료율 차등 적용기준 등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운영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풍선효과'로 인해 카드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한도의 단계적 축소를 지시했다.

권 원장은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억제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카드사들은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현금서비스·리볼빙서비스 한도의 단계적 축소, 카드론 승인기준 강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장은 "금감원은 현재 주요 카드사의 카드대출 취급상황을 일일 점검 중에 있다"며 "각 카드사는 외형지표별 자체 목표 증가율 범위내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외형지표 증가 추이를 밀착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캐피탈사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과 고금리 대출도 문제삼았다. 

권 원장은 "일부 캐피탈사는 여전히 취급수수료(0.7∼1.5%)를 부과하고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며 "여타 캐피탈사와 마찬가지로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최고금리도 인하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