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윤리· 준법 취약부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준법경영을 유도키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의 관련방안을 금융투자협회와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계열사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 등의 부당한 간섭 또는 부당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현장 검사 시 이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고객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근절에도 앞장선다. 이에 현장검사 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법규상 규정된 재산상의 이익제공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약정제고 위주의 불건전영업행태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인별 약정목표 할당 및 금융사고·민원 빈발 회사(점포) 등에 대한 내부통제와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감사규정 등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사선임과정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금투협측에서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배양에 나선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표준윤리강령과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워크숍과 교육, 연수 등을 통해 윤리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한다. 금투협은 서민층을 위한 안전하고 낮은 판매보수 등을 적용하는 신상품 개발과 기부참여형펀드, 공익형펀드 등 일명 '착한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윤리․투명경영은 계속기업의 가치있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최근 ELW․ELS 사태 등을 겪으면서 시장 및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돼 가시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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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