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융수수료 논란 ②] 카드수수료 인하 후 고객혜택 축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비용 부담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리턴

금융권에 대한 '탐욕 비판'이 각종 금융 수수료의 '합리적 가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이 발빠르게 표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통로를 통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각종 금융 수수료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합리적 가격을 따져볼 일이다. 나아가 수수료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바람직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9일 지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카드 수수료 관련 청문회장에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치열할 논쟁이 펼쳐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들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높은 카드 수수료에 대해 질타했고 이내 수수료의 원가공개가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수수료 원가를 공개해야 수수료의 합리성을 따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소소상공인 단체와 수수료 원가를 산정,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놓은 상태다.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4조원(순이익 8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카드수수료의 적정수준을 놓고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지만, 뒤이어 카드혜택 줄이기에 나서 결국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카드 수수료 낮춰라" 봇물

중소가맹점으로 시작된 카드사 수수료 인하요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달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까지로 8000만원 늘리고 수수료도 1.8%로 내리기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각 가맹점 단체들이 수수료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외식업자들이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한 데 이어 이달 30일에는 유흥업소와 학원 종사자들이 이달 30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유흥 및 사치업의 경우 이용료와 봉사료까지 합친 비용에 4.5%, 안경점 2.6~2.8%, 학원은 3.0~3.5%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1.5%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을 업종 구분 없이 1.5%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도 우선 음식업, 안경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중소 가맹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와 별도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놓은 상태다. 용역 결과는 내년초에 나올 예정이다. 용역을 담당한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의 수수료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주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자료: 여신금융협회>


◆ 카드 혜택 축소로 소비자에 부담 전가

가맹점수수료 인하요구 등 정부와 가맹점,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일반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손실을 기존 카드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최근 들어 잇따라 기존 카드의 포인트 적립이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카드가맹점에게는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일반고객들은 받았던 혜택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객에 이어 우량 고객(VIP)에 대한 부가 서비스마저 대폭 줄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VIP 카드 고객의 포인트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호텔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내리면서, 결제대행업체에도 고통분담을 요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금융사-가맹점-소비자간 합리적인 해법은?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가격을 옥죄는 것 만 가지고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낮추게 되면 소비자의 소득공제와 포인트 할인혜택 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다.
 
이에 수수료 인하와는 별도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활성화, 영세가맹점의 협상력 증진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직불카드의 사용비중을 높여가면 1% 이하로 수수료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세사업장, 또 일반적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낮춰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직불카드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검토중이다.

김 의원은 이어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넓힐 방안을 골자로 하는 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비용이 들어가는 신용카드를 쓰는 한 수수료율은 불가피하다"며 "직불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사용자중심 결제' 방식이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카드수수료 중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처리 비용, 가맹점의 단말기 설치 및 통신 비용 등의 서비스 운영비용을 모바일 결제를 활용한 '사용자중심 결제'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