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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그늘 ④ 공공서비스 부문] “공공부문 민영화하면 에너지 빈곤층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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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원
[뉴스핌=김지나 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추운 겨울에 특히 빈곤층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원.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인지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원은 혹한기에 독거노인들이나 빈곤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걱정부터 꺼냈다.

 1일 뉴스핌과 만난 그는 “한미FTA 발효로 향후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민영화로 인해 큰 폭으로 올라가면 특히 저소득층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공부문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민영화되면 에너지요금이 대폭 올라 각 가정에서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호주 빅토리아주 3곳이 전력사업 실패를 겪은 전례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전력과 가스부문 민영화 이후 에너지 빈곤층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민영화 이후 가격이 너무 올라 각 가정의 광열비가 소득 중 1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빈곤층에선 소득의 12%를 광열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정부자료는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부문은 결코 민영화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미FTA가 발효되면 수도, 가스, 전력사용비가 폭등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난달 29일 지식경제부가 ‘한미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꼬집었다.

지경부는 이 자료에서 “한미FTA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발전자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라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이에 대해 “발전자회를 매각한다 해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공공기관 민영화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력·가스·열이 민영화 가능성 높은 분야”

 -한미FTA 협정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향후 매각으로 민영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전력, 가스, 열(난방)이다. 그 전에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조개편을 계속 추진해 왔다.

협정문을 보면 전력, 가스, 철도, 수도 등에 대해 정부 독점을 개방하라는 내용이 있다. 제16.2조와 16.3조에서 ‘모든 민간 소유 독점과 정부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공기업 포함)는 협정상의 의무(진입 장벽과 규제 철폐)를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스의 경우, 도입·도매 경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 가스 요금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권한이었던 요금규제에 대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기업이 이를 걸고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의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공서비스의무보조금) 제도 역시 경쟁제한, 비합치 조치에 따라 제소 당할 가능성이 높다. 경부선을 제외한 비경쟁적 노선에 대한 교차보조는 없어지고, 새마을 같은 적자운영 노선은 요금인상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 부문은 공공적 차원의 공급확대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폐해들이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정독점 및 공기업 조항의 실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유보조항을 내세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공부문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공공요금 관련한 한미FTA 조항을 살펴보면 결국, 국가의 공공요금 관련 정책은 비차별적 대우를 하는 조건하에서 운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외국인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공공요금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는 건 실제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사업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바로 달려가겠다는 것이다.

전력에서 발전부문의 경우 향후 배전-판매 부문이 분할·경쟁 체제로 돌입하고 발전의 일부가 민영화된다면, 투자자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독점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이들 사업자에게 공공요금 정책,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감면정책이나 유가상승 시 요금인상 억제 등을 전혀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가스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선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천연가스 시장 자체가 국제 유가와 연동돼 있어서 사실 연료비의 변동도 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지금 정부가 공사를 통해 급격한 가격 인상을 가격을 규제한다. 만약 천연가스 가격이 뛰었는데 정부가 규제하면 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 가스부문이 민영화 되면서 국가엔 위기가 도래했고 정부는 요금 낮추라고 했는데, 이에 투자자는 반발해 제소했다. 공공부문 개방은 향후 국가에 굉장한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혹한기 에너지사용 비용의 부담으로 저소득층에 타격이 클 것이다.

철도는 아직까지 새마을, 무궁화 등 고속철도 구간이 아닌 경우 PSO(공공서비스 의무보조금)로써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운송서비스-철도운송 및 부수서비스 부문에 12.4조(시장접근)에 보면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나온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건설·운영되는 노선에 외국자본이 진출하게 되면 PSO는 무력해진다.

수도의 경우, 물이라는 공공재는 향후 국내시장보다 물을 상품화해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병입수돗물 판매 및 수출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리수, 대전에서는 순수 등을 중국 시장을 겨냥해 물을 상품화해 수출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다. 향후 수도사업에 민간이 진출한다면, 물의 상품화 추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자발적 민영화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 법, 제도적 조치를 폐기해야 한다. 공기업, 공공정책은 국가의 주권에 가까운 권한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부가 현재 한국공항공사, 가스공사를 민영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을 외국에게 내주는) 한미FTA를 우리가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민영화 정책의 일부만 보더라도 국내외 자본, 한미투자협정 등에 의해 부침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한미투자협정 등에 의해 민영화는 강제로 이뤄졌다.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포항제철 등 알짜배기 공기업을 헐값에 매각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지 않았나. 주주배당 성향은 높고, 규제정책은 유명무실해졌고, 환경정책 역시 규제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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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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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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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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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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