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의도24시] 국토부, 토지수용 문제로 삐쳤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토해양부가 토지수용과 관련된 입법이 좌절되자 울상을 짓고 있다.

국토부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현행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시 토지 가격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업자를 누가 어떻게 추천하느냐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 추천하게 돼 있고 토지소유자는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다(현행 '2+1'방식).

토지 보상가격은 이들 3개 업자가 평가한 각기 다른 3개의 감정평가가액을 받아서 이를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자는 보다 낮은 값에 토지를 사들이려 하고, 토지소유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토지를 보상받으려 한다. 따라서 시행자가 2인을 추천하고 토지소유자는 1인만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은 사업시행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토지수용 절차 및 토지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반발성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4차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3개의 해결책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현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을 폐지하고 중립성이 있는 제 3의 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을 추천하는 방식('2+0'안)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안이기도 하다.

같은 당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2명씩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2+2'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각각 1명씩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게 하는 이른 바 '1+1+1'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입법안이 제출된 것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수없이 많이 제기돼왔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국토위는 결국 박기춘 의원 안인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꾼 '1+1+1'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의결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토지소유자에 유리하도록 역전된 것('1+2'안)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즉 '시군구청장'을 '광역단체장'으로 대체했다고 해도 선출직인 단체장이 결국 토지소유자의 입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국토부 한만희 제1차관은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토지소유자의 추천제도를 폐지하자"며 "제3의 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영 의원의 안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최규성, 백재현, 김진애 의원 등이 나서 강력히 비판 의견을 내놓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도 정부의 제3자기관이 추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자 한 차관은 '2+0'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발뺌했다.

정부는 현행법 규정에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제도가 오히려 감정평가업자들의 영업활동 과열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로비 등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감정평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지연으로 이어지고 토지보상 비용도 상승하게 돼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법 규정대로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또 토지수용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 지역 땅값은 오히려 폭등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일단락돼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정부 측이 의원들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정상으로 시급한 것은 아니어서 서둘러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