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의도24시] 국토부, 토지수용 문제로 삐쳤나?

기사입력 : 2011년12월29일 11:23

최종수정 : 2011년12월29일 1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토해양부가 토지수용과 관련된 입법이 좌절되자 울상을 짓고 있다.

국토부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현행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시 토지 가격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업자를 누가 어떻게 추천하느냐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 추천하게 돼 있고 토지소유자는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다(현행 '2+1'방식).

토지 보상가격은 이들 3개 업자가 평가한 각기 다른 3개의 감정평가가액을 받아서 이를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자는 보다 낮은 값에 토지를 사들이려 하고, 토지소유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토지를 보상받으려 한다. 따라서 시행자가 2인을 추천하고 토지소유자는 1인만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은 사업시행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토지수용 절차 및 토지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반발성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4차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3개의 해결책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현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을 폐지하고 중립성이 있는 제 3의 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을 추천하는 방식('2+0'안)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안이기도 하다.

같은 당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2명씩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2+2'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각각 1명씩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게 하는 이른 바 '1+1+1'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입법안이 제출된 것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수없이 많이 제기돼왔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국토위는 결국 박기춘 의원 안인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꾼 '1+1+1'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의결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토지소유자에 유리하도록 역전된 것('1+2'안)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즉 '시군구청장'을 '광역단체장'으로 대체했다고 해도 선출직인 단체장이 결국 토지소유자의 입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국토부 한만희 제1차관은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토지소유자의 추천제도를 폐지하자"며 "제3의 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영 의원의 안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최규성, 백재현, 김진애 의원 등이 나서 강력히 비판 의견을 내놓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도 정부의 제3자기관이 추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자 한 차관은 '2+0'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발뺌했다.

정부는 현행법 규정에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제도가 오히려 감정평가업자들의 영업활동 과열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로비 등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감정평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지연으로 이어지고 토지보상 비용도 상승하게 돼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법 규정대로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또 토지수용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 지역 땅값은 오히려 폭등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일단락돼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정부 측이 의원들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정상으로 시급한 것은 아니어서 서둘러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