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헌법119조와 상생③] '골목상권' 목 죄는 대기업 'SSM'

기사입력 : 2012년02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2년02월01일 09: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통법' '상생법' 비웃어…500m의 함정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강필성 기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구멍가게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수도권의 웬만한 동네에서는 이제 슈퍼마켓이 아니라 넓은 점포를 쓰는 할인마트가 들어섰다. 소규모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최근 몇 년간 유통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이다. SSM은 기존 대형마트와 달리 비교적 좁은 매장에 소규모로 진출하는 것이 특징. 주차시설은 고사하고 기존 대형마트의 편리한 접근성도 최소화 됐다. 말 그대로 동네 골목골목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네 슈퍼와 직접경쟁…SSM의 침투

▲롯데쇼핑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슈퍼 점포 전경<사진=김학선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SSM이 들어서면 동네 슈퍼마켓의 상권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대적 경쟁구조가 치열하다.

이마트의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들어선 서울 상도동 한 슈퍼마켓 점주는 “3년전 이마트가 진출 한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한데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상권은 아파트의 입주민들에 의존도가 컸지만 정작 아파트의 대로변 상가에 SSM이 진출하면서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근 슈퍼마켓의 수도 소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수익이 안나 결국 사업철수한 곳이 생겨난 것이다.

SSM이 위치한 인근의 풍경은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현재 SSM에 진출한 대표적인 대기업은 롯데쇼핑을 필두로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마트 등이다.

롯데쇼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S마트를 인수를 승인 받으면서 점포를 520개(마켓999 포함) 이상 확보했다. 이중 176개 점포가 임의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측면을 감안해도 2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248개 점포보다 100개 이상 앞서는 수치다.

그 뒤로 GS리테일의 GS수퍼마켓이 209개, 이마트의 계열사 이마트슈퍼가 105개(이마트 메트로 포함)의 SSM을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당시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10개, GS수퍼마켓이 105개,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점포가 아예 없었음을 감안하면 4년만에 최고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대형유통업계가 SSM에 눈길을 주기 시작한 것은 기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점포 확장이 힘들어지면서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SSM을 주목한 것.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선식품을 선보이겠다는 SSM의 기존 취지는 퇴색했다는 평가다.

당초 1000㎡(330평) 규모였던 SSM 매장은 점차 200~330㎡(60~100평) 규모까지 작아지고 다양화됐다.

결국 슈퍼마켓과 직접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SSM이 입점한다고 하면 동네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광경이 일상다반사가 됐다.

◆ 법망 피한 SSM 확대에 골목상권 '한숨'

▲대형유통업계 SSM 점포수 추이(자료:각사)
문제는 이같은 SSM의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개정됐지만 실효는 미미하다. 

법안에 따르면 SSM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500m 내 설립을 제한하고(유통법),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상생법)시켰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유통업체가 점포의 지분 51% 이상을 갖고 있을 때만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쉽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SSM업계는 법망을 피해 SSM점포를 출점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홍보, 브랜드로 밀고 들어오면 동네 슈퍼마켓은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며 “사업조정도 신청하고 시위도 해봤지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골목상권의 슈퍼마켓은 대형유통업계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신이 경영하는 슈퍼마켓 상권에 SSM이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호텔신라가 커피전문점을 일제히 철수하기로 한 것처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위해 SSM을 철수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형유통업계에서 SSM의 철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철수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여론 악화가 되고 있어서 SSM업계가 골목상권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 SSM업체의 M&A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