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 담합행위 여전…집단소송제 도입 절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부추겨… "민·형사상 처벌 강화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기업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증권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피해액의 2~3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숙·이정희의원과 함께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을 열고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은 "일부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벌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담합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가 담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리니언시제도 '면죄부' 전락…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발표자로 나선 오영중 변호사(경제학박사)는 "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 고발권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법원 또한 담합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액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소송이 활발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 변호사는 기업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함께 담합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즉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해 담합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또 "미국의 클레이튼 법을 본받아 실제 피해액의 2~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담합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리니언시제도를 개선해 시정점유율이 높은 선도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 전부 면제되지 않도록 감면비율을 시장점유율에 반비례하도록 하는 '시장점유율 연동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위 제도개선 미온적…근본 대책 '뒷짐'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우려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신청유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을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벌 강화가 과연 기대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형사 처벌을 강화할 경우 과잉·중복제재 가능성과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벌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서도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담합 주도자를 가려내는데 보다 정교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세민)도 "담합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은 증명된 손해액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담합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규 위반자를 두려움에 떨게할 만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클레이튼법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할 지, 아니면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