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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채권자 신고시스템, 개인투자자 울린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15일 17:18

최종수정 : 2012년03월15일 17:40

전액 날리게 된 대우자판 회사채 투자자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고 고위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원금마저 고스란히 날린 개인투자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회사가 채권자 확정을 위해 하는 일간지 공고를 보지 못해 생긴 일이라 채권자 신고시스템의 엉성함도 함께 드러났다. 

회사나 법원 관계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일간지 공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15일 회사원 김모씨(40)는 지난 2010년 2월 만기가 1년 남짓 남은 대우자동차판매 38회 회사채에 8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회사채 투자한 김씨..원금 한푼도 못 건질 처지에 '전전긍긍'   

김씨가 투자한 회사채는 2008년 3월 발행된 것으로 3년만기 쿠폰금리는 6.55%였다. 투자 당시 유통수익률이 10%가 넘어 그만큼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 중반 수준이었으니 메리트가 대단했다.  

당시 김씨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보유한 인천 송도의 땅 등을 감안해 '리스크가 과대 평가돼 있다'고 보고, 적어도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큰 법이어서, 상황은 김씨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됐으며, 급기야 대우자동차판매도 2010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김씨는 당시 회사 관계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지침이 정해지면 알려줄 것'이란 얘길 했다고 한다. 이후부터는 계속 기다리는 과정이 진행됐다. 

워크아웃 과정을 순조롭지 못했으며 비협약채권자들의 이의제기에 의해 대우자판은 2011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법정의 관리를 거치면서 대우자판은 지난해 12월 3개 회사로 분할 결정이 났다. 

이런 가운데 김씨에게 중대 문제가 생겼다. 김씨가 분할 결정 전 '채권자 신고'를 놓친 것이다.

당시 공고가 났던 두 종류의 경제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던 김씨는 생업에 바쁘다보니 그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매수한 뒤 예탁원에 예탁이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회사나 증권사 등으로 부터 어떠한 통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신문 공고를 깜빡한 탓에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해 했다. 

김씨는 일을 하다가도 계속 이 일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자신이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정도 실수로 8000만원이란 거금을 몽땅 날리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 

신고 놓친 개인 채권자들,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데..                    

대우자판은 현재 대우송도개발,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 세 개 회사로 분할 결정이 난 상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고를 한 채권자들은 기존 투자금액의 72%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다. 김씨처럼 8천만원 정도를 투자한 경우 당장은 출자전환분 등을 포함해 570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600억원어치 가량 발행됐던 대우자판 38회 회사채에 신고되지 않은 금액은 18억원 수준에 이른다. 대략 3% 정도가 신고를 놓친 것이다. 예컨대 한 명의 투자자가 평균 5000만원씩 투자를 했다고 하면 대략 36명 가량이 신고를 놓쳐 한 푼도 못받게 된 셈이다.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고 2차 특별조사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고를 못한 사람의 경우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자판 건이 이미 3개사 분할로 결정이 나는 등 절차상으로 끝난 사건이어서 현재로서는 신규로 채권자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나 김씨에게 채권을 팔았던 증권사 모두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의 김형호 대표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 "회사 등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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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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