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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지표부진에 이틀째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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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株 일제히 급락하며 지수 압박

- 美 2월 내구재주문, 전월비 2.2%↑..."기대 이하"
- "EU 구제금융기금, 9400억 유로로 한시적 확대"
- 스페인 구제금융요청설, 공식 부인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다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주의 약세도 주요 지수들을 짓누르는 재료로 작용했다.

28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4%, 71.52포인트 내린 1만 3126.21를 기록했고 S&P500도 0.49%의 하락을 보이며 1405.54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0.49%, 15.39포인트 떨어진 3104.96에 장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지난달 내구재주문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월 계절조정을 감안한 내구재주문이 전월에 비해 2.2% 늘어나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3.0% 증가할 것이라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1년간 한시적으로 9400억 유로(1조 3000억달러)까지 구제금융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안정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EU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매커니즘(ESM)과 더불어 임시적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2000억 유로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또 EFSF의 미집행분인 2400억 유로도 내년 중반까지 유지될 경우 한시적으로 기금 총액은 9400억 유로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옌스 바이트만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겸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의 '방어벽'  증강이 단지 시간 벌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위기의 뿌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시켰다.

런던에서 강연을 가진 바이트만은 "이는 '바벨탑'과 같은 것으로 결코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면서 "그것을 더 높게 할수록 우리는 실제로 금융과 정치적인 것들에 있어 더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 일각에서는 스페인이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루머가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냉각되는 듯 했지만 일단 스페인과 유럽연합(EU)은 이를 공식 부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프랑스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비치보다 0.1%p 하락한 1.3%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미국 경제에 대한 미국 최고경영자(CEO)들의 시각이 1분기 중 크게 낙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분기 CEO 경제전망지수는 96.9로 지난해 4분기 77.9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개선세는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이기도 하다.

또 대기업 CEO들 중 42%는 지난 3개월간 직원을 추가 채용했으며 48%는 지출 확대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EO의 81%는 향후 6개월동안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의 모든 섹터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속주와 에너지주가 이러한 흐름을 이끌었다.

특히 엑손모빌과 셰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OXY) 등 43개의 에너지 관련기업들은 예상밖의 재고 증가 소식 여파로 일제히 2% 이상 하락했다.

다우 종목 가운데에는 알코아 2.4%, 캐터필러 3.5% 등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노키아는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2.33% 올랐고 애플은 최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이날도 0.5% 안팎의 오름세를 유지한 반면 베스트바이와 리서치인모션(RIM)은 모두 1~2%대 하락을 기록했다.

카질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마이크 카질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이득을 취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웰스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제임스 폴슨 수석 투자전략가는 "에너지주의 붕괴로 인해 대량 매각이 일어나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미 조정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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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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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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