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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공정위, 19개 건설사 제재 '과징금 1115억원'(종합)

기사입력 : 2012년06월05일 20:02

최종수정 : 2012년06월06일 08:09

현대·대우·삼성·GS건설 등 무더기 적발… 검찰 고발 않기로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4대강 건설사 담합행위'와 관련 19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당초 20개 건설사 중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SK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8개사에 대해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도표 참조)

담합을 적극 주도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주무부서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날 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의 소명을 일부분 받아들여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과징금의 28.5%를 감면해 준 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문제가 된 4대강 1차 턴키사업의 발주 규모가 약 4조10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약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대부분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부인하며 공정위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건설사들은 "서로 만나서 협의는 했지만 담합한 것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공정위는 공구분할, 형식적 입찰참여 등 담합의 증거들을 들이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넘게 늑장 대응을 해 온 점과, 담합 관련 매출에 비해 '면죄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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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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