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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의결권 추진에 재계 "시기상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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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등, 김재원 의원 등 법안 발의에 "정부 경영권 간섭 우려"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김재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국민연금 의결권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곽승준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주장한 데 이어 14개월 만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재계는 크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169개 수준이다. 삼성전자(6.63%), 현대자동차(6.75%), 대한항공(9.61%)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그룹 총수의 개인 지분율보다 높으며, 포스코(6.81%)와 하나금융지주(9.35%)의 경우 최대주주(의결권 기준)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24일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주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의무화된다면 또 하나의 거대한 재벌이 탄생하는 셈이다. 해당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가운데 재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 국민연금 독립성 보장이 우선

재계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하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을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건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에 앞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독립성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의결권을 부여했을 경우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심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권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가 금융당국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권의 경우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도 주요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들이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 실세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면서 노조측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4일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가 가입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적자금"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현행처럼 재무적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제화하고 사외이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정치권이나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 개입에 오해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관계자도 "정치 논리에 의해 기금이 운용되거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먼저 독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벌개혁 수단 '양날의 칼'

14개월 만에 국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재벌개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최근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기업을 옥죌 수 있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나설 경우 인사권은 물론 경영권 전반에 걸쳐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로서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부작용이 입증된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앞으로 연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을 감안하면 결국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도 보통주보다 의결권 권한을 더 갖는 '황금주'처럼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연금 운영의 중립성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인사권은 물론 경영권 전반에 걸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독립성 보장이 결여된 상황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국민연금에 주주권을 부여하기에 앞서 재계가 납득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지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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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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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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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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