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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소송의 숨은 진실..형제들 차명주식 터질까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11:47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2:47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는데, 손복남(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부인), 이창희(고(故) 이병철 차남)도 차명주식을 받았고, 이숙희 남편은 당시 삼성경영에 직접 관여했습니다."(이건희 삼성 회장 측 변호인단)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숙희씨 등의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소송 중 언급된 내용이다.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원고인 이맹희·이숙희씨 등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존재와 이에 대한 상속을 모를 수가 없다는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이런 주장은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 손복남 CJ그룹 고문과 고(故) 이창희 세한그룹 회장이 각각 안국화재(현 삼성화재), 전주제지(현 한솔제지) 차명주식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식석상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인 '제척기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변론이 끝나고 곳곳에서 이런 주장의 진위를 파악해보려는 움직임은 분주했다.

그럼 이들이 물려받은 차명주식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사실 손복남 고문과 이창희 전 회장의 차명주식 행방을 쫒기는 사실 쉽지 않다. 법정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원고인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도 "어떤 근거로 그러냐"며 날선 대립각을 보였다.

이 사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삼성의 오너 일가 재산 관리 방식을 놓고 볼때, 공식화된 문서나 지분이동의 현황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재계에서는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본다. 손복남 고문의 경우에는 이병철 창업주 생전에 증여 형태로 안국화재의 차명주식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맹희씨 역시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서 큰틀의 상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삼성과 CJ 등에 따르면 이병철 창업주는 1976년 부친인 손영기 안국화재 사장이 별세하자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안국화재의 지분을 증여했다고 한다. 이후 손복남 고문이 안국화재 개인 최대주주가 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 차명주식도 함께 넘어갔으리라는 관측이 따라 붙는다.

안국화재는 손영기씨가 설립한 회사로 1958년 삼성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사실상 손 사장 일가가 경영을 도맡아왔다. 1994년 CJ그룹의 분리 당시 손복남 고문은 안국화재의 최대주주였다.

다만, 안국화재가 삼성그룹 계열사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1993년 삼성-CJ그룹 분리 당시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제일제당(현 CJ제일제당)의 지분 11.3%를 손복남 고문에게 넘겼고, 손복남 고문은 안국화재 지분 12.8%를 삼성그룹 계열사에게 넘겼다.

당연히 이때 지분 거래는 모두 실명이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이 다시 삼성그룹에 건너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CJ그룹 관계자는 "당시 거래된 주식은 모두 실명 주식으로 차명 주식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분이 손복남 고문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증여됐다면 지난 2009년 적법한 세금을 내고 실명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이재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CJ그룹이 삼성그룹에서 분할되던 1994년에서 1998년 사이 순차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재현 회장은 약 17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전주제지의 차명주식 행방은 한층 더 묘연하다. 이미 상속 당사자로 지목된 이창희 전 회장이 1991년 별세했기 때문에 이 차명 주식이 자녀 등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만 할 수 있는 정도다.

현재 한솔제지의 주요 주주로는 이건희 회장의 큰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3.51%, 남편인 조운해 고려병원 명예이사장이 0.07%, 아들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이 3.34%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이창희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 주식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민사법정을 지켜보며 재계 관계자들이 폭로전 양상에 우려는 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향후 이 사안들이 취합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만약 차명주식의 존재가 발견된다면 이를 증여, 상속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얼마의 차명주식이 증여·상속되고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삼성특검 과정에서도 여러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삼성가 형제들의 차명주식 폭로는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카드 중 하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건희 회장을 ‘참칭상속인’으로 볼 것인가와 ‘제척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차명주식의 상속 여부는 결국 법리공방 외적인 측면에서 언급됐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에게 재판 외적인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한편, 여론전을 우호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배경이 엿보인다.

실제 이맹희·이숙희씨의 소송대리인 화우도 이같은 측면에서 다분히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화우 측은 2차 변론 당시 "피고 이건희는 주식을 오랫동안 은닉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것이 된다는 논리는 '도둑놈의 논리'가 아니냐", "삼성특검이 수차례 압수수색으로도 찾아내지 못한 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가 증거로 제출됐다" 등의 감정적인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가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어휘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증거청구를 통한 비공개 자료 열람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상대방 상처내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기업 총수 특성상 법리공방 외의 폭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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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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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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