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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제민주화'공약을 공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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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물의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청탁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과 서울고등법원 성기문 부장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나눈 말들이다.

특정 혐의사실에 대해 피의자는 '물의'라 사죄했지만 담당 부장판사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담당판사의 단호한 판단은 세간의 화제가 됐다.


'경제 민주화', 올 12월 대통령 선거까지는 물론 새 정권 탄생이후에도 상당기간 재계와 정치권을 관통할 최대 화두다.

대선 본격 경쟁가도에서 정치 지도자를 자처하는 잠룡들 모두는 '경제 민주화'를 입에 담는다.

'경제 민주화'전략이 없는 잠룡들은 자격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이 화두가 넘쳐나다보니 우리 경제시스템이 상당히 비 민주적인 것으로 비춰지기까지 한다. 사실여부는 둘째치고.

여권의 유력 차기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0일 대권 출정식에서 이 화두를 꺼내들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경남지사, 문재인 상임고문, 손학규 상임고문등도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앞세웠다. 

제 3지대에서 머물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도  누구못지 않게 '경제 민주화' 의제를 가슴에 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 양극화의 수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계층적으로 보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정치권은 여야구분없이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시대 키워드로 복지와 분배, 상생과 공조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경제 민주화'주창에 발목을 잡는 이들은 극단적 재벌 옹호론자 일부를 빼고는 없을 게다.


하지만 이처럼 떠들썩한 '경제 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상당수 유권자들이 헛갈리고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포장은 '경제 민주화'인데 정치인들 각각의 내용물은 편차가 심하다.  급기야 재벌 해체를 경제 민주화 범주에 넣는 진영도 있고, 재벌 해체는 국가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절대 반대를 소리지르는 진영도 경제민주화를 입에 단다.

저축은행 담당판사가 피의자 혐의에 대해 '단칼'을 내리친 것 처럼, 어떤게 '경제 민주화'인지를  똑부러지게 규정했으면 하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은게 사실은 더 당연하다.

2012년 대선 핵심의제인 '경제 민주화'를 여야 후보 모두가 침이 마르게 주창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일반인들 피부에 아직도 깊게 와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정치권이 추진하겠다는 '경제 민주화'의 민낯은 무엇인가.

유권자 특히 재계측 관계자들은 여야 및 제3섹터의 잠룡들이 " 우리는 이런 걸 '경제 민주화'라고 일컬고 이를 위해  집권후 정치권력을 이렇게 행사하겠다"는 걸 명백하게 들춰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다. 각자의 경제적 실속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을 위해서.

아무튼 대선 5개월여를 앞두고 그래도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민통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재벌경제력 집중 완화, 공공경쟁 환경 조성, 조세정의 실현등이 담긴 각각의 법률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했다"며 "경제 민주화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힘줘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대선 출사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핵심과제로 던졌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다"며 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 규제검토등을 언급했다. 기업범죄의 사면권 최대 억제도 양측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장치, 그리고 앞서 재벌개혁의 합목적성여부도  차제에 확연하게 공표됐으면 한다.

경제 민주화,재벌 개혁 공약이 선거 인기 영합주의인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정치는 그런 것이라는 걸 많이 우리는 봐왔다.

오히려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단 하나의 색깔로 경제분야 공약을  표창해주길 요청하고 싶다.  기업 경영자나 종사자들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실체를 확인하고 투표장에 가고 싶기 때문이다.

하늘아래 단하나뿐인 혐의 사실이 '물의'와 '범죄'로 어설프게 버무려져서는 안된다. '물의'가 되든 '범죄'가 되든 명명백백해야 한다.

여야가 목소리를 키우는 '경제민주화'공약도 마찬가지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은 '물의'를 넘어 '범죄'이다. 차기 행정수반을 선택하는 국민에 대한 범죄이다.

작금의 '경제 민주화' 공방을 둘러싸고 재계도 할 말은 많을 게다.  정치-경제 공학상 일종의 정변기 격류속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재계의 심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치인들은 '경제 민주화' 공약의 진정성과 시장 효율성, 실천의지를 더욱 밝혀야겠다. '반값 등록금'도 한때는 공약이었다.

일반 서민도, 재벌 총수도  '공약'을 확인할 권리는 같이 있다.       /  산업부장 명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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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명재곤 기자 (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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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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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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