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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잠룡들, '결선투표·모바일투표' 놓고 경선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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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현상유지) vs 孫·金(결선투표 도입) vs丁(국민검증단도입)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룰을 놓고 유력 대선 주자들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선룰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후보 간 전략적 이해에 따라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상임고문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당 경선기획단의 잠정안에 동의하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결선투표제보다는 '국민검증단'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리·이중투표 등의 우려로 낳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선 대체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 결선투표제 도입…文(반대), 孫·金(찬성), 丁(미온)

13일 손 고문측 조정식 의원 등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선투표는 과반수 지지 확보로 후보 대표성이 확보되고 본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국민 관심 증대로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며 "다수 후보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데 비용이나 실무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후보가 많아 어떤 후보도 50% 넘을 수 없다"며 "대표성 보장 측면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대변인 전현희 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승리의 동력인 당원 뜻을 모으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앞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문 고문을 따라잡기 위해서다. 1차 투표에서 문 고문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2차 결선투표에서 '비문'(非文) 후보 간 연대 등의 전략을 통해 문 고문과 한판승부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상 유지를 바라는 문 고문측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김경수 공보특보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많은 국민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경선룰이 되면 당에서 정해주는 룰에 따르겠다"면서도 "당에서 현실성을 검토하고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마뜩찮은 입장을 시사했다.

당 경선위도 현재 결선투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추미애 대선경선준비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30일간 시행한 후 국민을 상대로 결선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동력이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의견 등 대체로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날 개헌 제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제와 관련, "취지는 좋지만 비용과 시간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미온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민주당 경선은 첫째는 검증이고 둘째는 흥행"이라며 "국민검증단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당내 유력 대권 주자, 왼쪽부터 문재인 상임고문, 손학규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정세균 상임고문

◆ 모바일 투표 입장과 후보간 연대 가능성은?

모바일투표에 대해선 문제점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대선 주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다만, 문 고문보다는 손 고문, 김 전 지사, 정 고문이 휠씬 개선 요구의 강도가 거세다. 완전국민경선제 모양을 띄게 될 모바일 경선이 사실상 문 고문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탓이다.

손 고문측 조정식 의원은 "현재 경선기획단의 모바일투표안은 직접·비밀·평등 투표에 위배되고 핸드폰 기기와 친숙한 세대나 그룹의 정치적 특성이 과대대표될 수 있다"며 "대리·공개투표 등의 문제로 우리 당 대선 후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측 전현희 대변인도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당심을 반영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모바일 투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고문도 "모바일경선은 입법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불완전한 제도는 국민적 불신과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고문을 제외한 유력 후보 간의 연대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현재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나머지 유력 주자간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민검증단 도입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결선투표제를 두고는 손 고문과 김 전 지사가 같은 입장이자만 정 고문은 다소 심드렁하다. 반면 정 고문이 주장하는 국민검증제에 대해선 손 고문과 김 전 지사가 다소 미온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결선투표제와 국민검증제를 세 후보가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이들 후보 중 한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결선투표제뿐만 아니라 국민검증제도까지 함께 주장하면 경선기획단에서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략적 사고에 대해선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대선 주자인 김영환 의원과 조경태 의원도 현재 경선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어서 대선 경선룰이 대선 주자 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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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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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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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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