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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결제 미루면 '이자 폭탄'…연 20% 수준 '철퇴'

기사입력 : 2012년09월13일 10:29

최종수정 : 2012년09월13일 10:33

롯데건설·벽산건설 등 제재…늑장 부리면 이자부담만 가중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결제대금 지연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하도급결제 지연이자는 연 20% 수준으로 시중은행 예금금리의 약 6배 수준이다.

자금 부족을 핑계로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겨 하도급 결제를 미루다가는 공정위 제재와 함께 '폭탄 이자'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 하도급 지연이자 '만만치 않네'

실제로 부천터미널㈜은 분양광고대행사에 하도급대금을 약 3년 6개월간 지급하지 않다가 13일 공정위로부터 즉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2억 3400만원인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해 이자만 1억 6300만원을 물게 됐다.

롯데건설도 2010년 2월 공사가 끝난 이후 1년 6개월간 하도급대금 28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8월 뒤늦게 지연이자 7억 7900만원과 어음할인료 1700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벽산건설도 지난해 하도급대금 결제를 미루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연이지 1억 8550만원을 포함해 3억 480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결제를 미룰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면서 "이처럼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전적인 제재의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핫라인 가동' 감시 강화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공정위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부쩍 강화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 하도급 대금결제 지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때문에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대금결제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대금결제 지연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당한 단가인하와 기술탈취가 빈번한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약 36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감시에 들어갔다.

더불어 그동안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개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13일 경기도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광주지역 중소ㆍ중견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를 통해 동반성장의 낙수효과가 업계 전반에 미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유동자금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대기업들이 법정지급기일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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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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