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AI 2차 매각 추진, 특혜 '밀어붙이기'?

기사입력 : 2012년09월18일 10:01

최종수정 : 2012년09월18일 10:03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차 예비입찰서 접수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1차 입찰이 유찰된 지 얼마지 않아 바로 2차 예비입찰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매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정책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매각과 달리 KAI의 매각을 지금 추진하지 않아도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이미 1차 예비입찰을 실시했고,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예비입찰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주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예비입찰 추진을 두고 매각을 반대하는 KAI의 노조측에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2차에도 대한항공만 참가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고를 내는 것은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초조한 모습의 반증이라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성명서에서 '대한항공이 정책금융공사 사장을 KAI 사장으로 내정해 주겠다는 소문이 있고 KAI 매각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밀어붙이기식 매각에는 이같은 배경이 있을 개연성까지 부각시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책금융공사의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현재나 과거에 지분을 보유했던 기업의 사장으로 가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체적인 근거를 찾기 힘든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1차 입찰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매각구조에 대한 재검토도 없이 바로 2차 입찰을 실시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전문가 시각도 있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IB) 관계자는 "KAI는 지속해야 할 R&D투자 규모가 상당해 단순히 인수하는 대금만이 문제가 되는 딜은 아니다"라며 "지배지분을 매입하는 자금 뿐만 아니라 R&D투자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할 때 증자를 동반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가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 채우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유럽의 항공업계의 합병 등으로 세계의 항공업계가 재편되는 모습을 모이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번 2차 예비입찰에도 참가할 태세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도 비행기 설계와 제작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KAI와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매각대상 KAI 지분은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지분 26.4% 가운데 11.41%와 삼성테크윈(10%), 현대자동차(10%), 두산그룹(5%), 오딘홀딩스(5%), 산업은행(0.34%)의 지분을 합친 41.75%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