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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주택대책해부] (2)목돈 안드는 전세..집주인 회피 도덕적해이도

기사입력 : 2012년09월24일 12:14

최종수정 : 2012년09월27일 13:43

집주인 신용하락 감수하지 않을 듯..보증금 없어 세입자 이자 납입 늦출수도

[뉴스핌=백현지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집주인이 전세금 대신 자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들일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전셋집이 모자라 주인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신용하락까지 감수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후보가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구조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인정해주고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에겐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의 참여가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부담을 집주인이 안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센티브로 제시된 것은 그에 비해 이익이 미미하다.

현재 전세가격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좌우하고 있다. 번거로운 대출보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훨씬 쉬운 편이다. 주택매매 수요는 매년 줄어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은 전망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보면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들이는 것보다 전세보증금을 올릴 능력이 없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요구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 은행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반전세로 전환하면 향후 월세를 올리기도 쉽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팀장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는 좋은 혜택이지만 집주인이 자기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집주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을 끼지 않고 반전세로 돌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기관이 이자지급을 보증할 경우 세입자들이 이자를 내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대출은 집주인이 받고 이자지급을 공공기관이 보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전세보증금을 이 제도를 통해 대출받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없이 다달이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전세보증금을 대신할만한 안전장치가 없는만큼 세입자의 연체가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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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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