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이자율 상한선 25%로 낮추겠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12년10월16일 15:11

- 경제민주화 세 번째 구상 가계부채 정책 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개인 회생기간 3년으로 단축과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개정 등을 담은 가계부채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시민캠프 카페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세 번째 구상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계부채 정책 발표에서 "안심·공정·회복 금융이라는 원칙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심금융'은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고 경제적 기회를 넓히도록 하는 것이고 '공정금융'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회복금융'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문 후보는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최소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특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채권자가 회생계획 기간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해 주택을 경매 처분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채무의 변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령빈곤층처럼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이 악성채무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에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된 통합도산법 적용도 내세웠다.

또한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의 설립 지원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채무자를 위한 방안으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 추심법 등을 제정·개정해 이른바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개정 이후의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대차계약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금을 제외한 이자계약 자체의 무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에 대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전문가에 의한 원활한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등 공정채권 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문 후보는 주택대출과 관련, "현재 구조를 개선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심하고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변동금리와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은 위험부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고정금리 대출 후 금리하락으로 채무자가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대출의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장기대출에 따라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압박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을 확충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은행이 직접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비용과 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주택채권 또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재원을 확충하게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 뿌리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다수 국민의 어깨에서 부채의 무거운 짐을 덜어 줘 보다 활발하게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채무자들의 사연을 들은 뒤 "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 1000조원이 넘는다는 규모 때문에 국가 경제의 위기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들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저는 경제민주화와 국민 복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