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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NO RISK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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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손실 방지를 위한 담보설정 근절이 핵심

[뉴스핌=이영기 기자] 사모펀드(PEF)들이 위험은 감수하지 않은 채 일정한 수익만 보장받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PEF의 이같은 투자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EF들의 투자관행 개선을 위해 다음달 초에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의 핵심은 투자원금 손실위험이 없이 '원금 + 보장수익' 형태의 수익보장은 더 이상 허용치 않는다는 것.

그 대상은 단순기간 경과를 투자회수 조건으로하는 옵션, 주식시가를 초과하는 옵션행사가격의 설정, 이행적립금설정이나 처분신탁설정,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담보제공 등이 예상된다. 

예를들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투자원금에 일정수익을 보장해서 되사주는 옵션으로 투자를 하면서 담보까지 설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시점까지 일정수준의 수익시현이 가능한 가격에 기업공개(IPO)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하고, IPO하지 않을 경우 일정수익을 보장받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투자원금 손실위험이 없이 일정 수익만 챙기는 형태로 마치 은행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투자행위다.

이로서 일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조건을 만들어 옵션부로 투자하면서, 원금손실을 방지키 위해 필요한 담보물건까지 챙기는 사모펀드들의 투자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투자원금 손실위험의 유무"라며 "마치 예금드는 것과 같이 투자하는 것은 사모펀드의 도입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에서 원금에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외한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받지 않게 된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열거방식에 의한 규제라면 새로 제시될 가이드라인은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수준까지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매출을 확대한다는 경영목표 달성 조건이나 신사업의 추진이나 대주주의 전횡방지를 위한 조건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옵션은 모두 허용되는 셈이다.

한 PEF 관계자는 "현재 PEF운용에서 느끼는 다양한 규제내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투자비중이 높은 소규모 PEF에게 많은 비용요인을 안겨주는 것이라 중소기업투자에 부정적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옵션을 설계하거나 투자리스크 분석을 비교적 등한시하고 충분한 담보 확보만을 추구하던 일부 PEF들이 전문인력이나 외부법률 서비스 등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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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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