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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융소득과세기준 2000만원으로 하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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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개혁특별위원회서 증세 논의하기로

[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는 금융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증세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착수기로 했다.

28일 여야 기획재정위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통해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득 과세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하면 과세 대생자는 현행 5만여명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3000억원 이상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에는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금융소득 과세기준으로 각각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주장해왔다.

다만, 여야는 금융소득 과세기준 합의 이외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관련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대안을 제출해 표결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은 현행 대로 유지하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고소득자 연말정산 공제한도를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최저한세율을 기존 35%에서 45%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 최저한세율도 현행 14%에서 16% 인상하는 한편,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법인세 과표구간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 중에 기재위 내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 전반적인 소득세 과표구간과 법인세, 양도소득세 세율을 두고 증세 필요성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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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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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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