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강혁 기자] 동부저축은행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안심통장’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등록이 불가능하고,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양도 및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입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지급하는 국민연금 수급금으로 월 15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출금은 수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금리는 연3.0%이다.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 또한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