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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업무보고…"선제적 입법 지원"

기사입력 : 2013년04월08일 10:32

최종수정 : 2013년04월08일 10:32

- 입법 '사후 대응방식'에서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

[뉴스핌=정탁윤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일 선제적 입법지원을 통해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공약 및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약이행 법률안 204건 뿐만 아니라 140개 국정과제를 망라한 박근혜 정부 종합 입법계획 및 연도별 입법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당정 간의 협의 지원, 입법추진의 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에 대해선 '사후 대응방식'에서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같이 조기 입법이 필요한 정책의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사전입안 지원, 입법예고 단축, 사전심사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내 절차만으로 시행 가능한 하위법령의 경우 신속하게 특별정비함으로써 공약과 국정과제의 정책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영향평가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입법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통합시스템인 '통합국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 법제처 업무보고 자료
법제처는 또 국민과 기업이 제도개선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어려운 법령용어로 읽기조차 어려운 민법 등 기본법을 알기 쉽게 개선하고 미로와 같은 복잡한 법체계로 구성된 교육, 재난 관련 분야 등의 특별법령을 관계 부처 및 학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방대한 법령 중에서 국민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쉽게 찾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개인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정보와 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한 법령지식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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