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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경영차질 어쩌나

기사입력 : 2013년04월15일 19:15

최종수정 : 2013년04월15일 19:15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형이 줄었지만 실형이 다시 선고되면서 김 회장 측은 당혹감에 사로잡혔다. 해외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한화는 경영차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4년에 비해 감형된 수준이지만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내심 기대했던 김 회장 측은 침통한 분위기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위장계열사에 대한 한화 계열사의 부당지원 등의 혐의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배임을 인정했다. 또,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 등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도 정당하는 견해를 보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이익은 존중돼야함은 분명하지만 경제주체로서 법질서를 존중해야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그 역할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만 한다"며 "하나의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법인격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법제도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열회사를 통해 차명 계열사에 연결자금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선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위험성은 매우 높아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실 정리를 위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 적용범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은 하면서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판단은 존중해야 하고 배임죄의 무리한 확장을 제안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런 논의와 사안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김 회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양도소득세포탈 및 독점규제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차명 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연결자금 제공은 위법성이 크지만 돌려막기의 과정으로 중복이 많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이 감형 요인으로 적용됐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회사에 끼친 손해 등이 대부분 피해 회복됐다는 점과 건강이 안좋은 상황이 감안해 판결했다. 김 회장 역시 간이침대에 누워 판결을 들은 뒤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이같은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자 한화의 분위기는 크게 침통한 상황이다. 사실 한화는 법조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형법상 배임죄의 문제점이 논란을 불러오던 터라 내심 실형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았다.

한화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도 성공한 구조조정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배임죄가 계속 적용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화가 이번 항소심에 대해 당혹스러운 것은 경영차질 우려감이 더 커지게 됐다는 점 때문이다. 김 회장이 주도했던 해외 거래선과의 신뢰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커졌고, 투자나 고용, 각종 신사업 등도 기약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화는 그동안 김 회장 구속과 함께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였다. 단적으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나 태양광 신사업 등이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여파로 그룹의 채용도 하반기로 미뤄져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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