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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기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로 결정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9:37

최종수정 : 2013년04월16일 19:37

[뉴스핌=이동훈 기자]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기준주택이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이하로 결정됐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부여되는 취득세 면제조건도 면적기준(85㎡)은 삭제되고 가격기준인 6억원만 남는다. 아울러 부부 합산소득도 당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여야정은 16일 지난 15일에 이어 '4 ·1부동산대책' 입법조치를 위한 2번째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4.1대책에서 정부는 전용면적 85㎡이하며 동시에 9억원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면적 기준이 85㎡ 이하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지자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 기준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우선 양도세 면제 대상은 면적과 집값을 모두 적용하는 대신에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로 집값 또는 면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집값 기준은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부부합산 소득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혼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5000만원 기준을 신설방안도 논의됐으나 최초 구입자가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
 
취득세 금액 기준은 정부가 제시한대로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은 취득세 경우 6억원을 3억원으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수혜층이 너무 줄어든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영구히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야정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영구 면제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요구한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 여부는 향후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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