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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로이킴 "진솔한 뮤지션 향한 성장통…'좋은 음악' 한땀 한땀"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4:27

최종수정 : 2014년05월29일 10:38

[뉴스핌=양진영 기자] 지난해 하반기 '슈퍼스타K4'부터 올 상반기 정규 앨범 발매와 단독 콘서트 때까지, 완벽한 라이징 스타였던 로이킴(20). 최근 열애설부터 선배 가수 장범준에 대한 태도 지적, 재차 불거진 '봄봄봄' 표절 시비까지 잇단 논란에 휘말리며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 로이킴은 그저 하고 싶은 노래를 하는 어린 가수일 뿐이었다.

로이킴은 첫 번째 정규 앨범 'Love Love Love'를 발매하고 14일 서울 단독 콘서트에 앞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눈을 빛내며 자랑스레 자작곡과 앨범을 소개했다. 당시 첫 내딛은 음악적 발걸음이 꽤나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요즘 차트의 곡들과는 차별화되는 사운드를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항상 들으며 자랐어요. 제 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음악이 좋아서'예요. 스스로 느낀 대로 쓴 가사들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죠. 특히 들었을 때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쓰려고 노력했어요. 보편적이고 막연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곡이 타이틀곡 'Love Love Love'라면, 가장 좋아하는 곡인 '그대를 사랑한단 말'에는 실제 경험담을 담았죠."

의외로 로이킴은 애늙은이가 아니었다. 올드한 음악 스타일이나 어른스러운 말투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사뭇 진지하다가도,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묻자 "제가 남자라서?"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또 받은 질문을 입 속으로 반복해서 되뇌기도 했다. 누군가 진짜 로이킴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딱 21살 남자애 같더라"는 말이 단박에 나올 정도였다. 로이킴도 스스로 성숙하고 부드러운 인간은 아니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항상 단정하고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가끔은 거칠고 더러운 얘기도 하는 그냥 사람이에요. 음악도 그래요. 지금은 포크나 컨트리가 가장 어울리고, 좋아하는 장르라 하게 됐지만 한 가지만 고집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힙합이나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픈 음악인입니다."

최근 로이킴을 둘러싼 논란들은 그의 치솟았던 인기에 비례해 몰아친 역풍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 배경에는 '슈퍼스타K4' 우승자 출신이라는 후광이 있었다. 스타성과 음악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에게 불안함을 느꼈던 건 비단 팬들 뿐만은 아니었다.

"'슈스케'로 데뷔한 걸 절대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겐 다시없을 기회였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부끄럽거나 떼어내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행복한 추억이죠. 또 대중적 인기도 부담이라기보다 도움이라고 생각돼요. 인기가 많을수록 덤으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생길 테니까요. 음악성을 더 어필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겠죠."

자연스레 '뮤지션이 되고 싶나, 연예인이 되고 싶나?'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로이킴은 진지하게 "둘 다 되면 안 되나요?"라고 물으며 잠시 웃어보였다. 이어 "뮤지션이라고 연예인이 아닐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굳이 고르라면 역시 뮤지션 하겠습니다"라고 진심을 내보였다.
인터뷰 이후 불거진 '봄봄봄' 표절 논란에 로이킴 측은 어쿠스틱 레인의 ′Love is canon 우쿨렐레 버전′ 저작권 등록일이 더 늦었다는 점을 근거로, 표절을 전면 부인했다. 분명해진 것은 '표면적인 표절의 증거는 없다'는 점이었다. 표절 여부는 로이킴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고, 소속사는 "배영경과 공동 작곡한 순수 창작곡이며, 모든 작곡‧편곡진들은 해당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애초 논란의 초점은 '표절이냐 아니냐'가 아니었다. 이미 대부분의 온라인상에서 표절은 기정사실로 여겨졌고, 다수의 이목은 '과연 로이킴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쏠렸다. 어쩌면 진심이었을 로이킴의 해명을 대중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였다. 

항간에는 오는 9월 로이킴이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간다는 소문마저 나돌았다. 그러나 그는 사건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으며, 직접 학업과 음악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12년 조지타운대학교 경영학과 입학을 허가 받은 후, 1년 휴학 후 '슈스케' 참가와 가수 활동을 이어왔어요. 지금은 휴학 연장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야될 수도 있어요. 저로선 휴학을 더 해서 활동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죠. 음악을 때려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도 음악을 하고 노래도 쓰면서 뮤지션으로 더 발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돌아보면, 갑자기 성공한 어린 가수 로이킴의 미숙함이 생각지 못한 논란을 불러올 위험은 다분했다. 그리고 경험이 별로 없는 신인의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로이킴이 밝힌 자작곡을 선호하는 이유에서 변치않을 그의 의지와 꿈을 읽을 수 있었다.

"직접 기타를 연주하고 제가 쓴 곡으로 무대에 오르는데, 확실히 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편해요.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니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불렀을까?'하는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더 몰입할 수도 있죠. 포기할 수 없는 자작곡의 매력이에요."

사건 이후 심경을 묻자, 로이킴 측은 "여러 가지 일들로 심려 끼쳐서 죄송하고 앞으로 좋은 음악으로 응원해주는 팬들께 실망을 주지는 않겠습니다"라는 짤막한 멘트만을 남겼다. 자작곡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되게 배운 만큼, 진정한 뮤지션으로 성장하며 그간의 잡음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표절 여부의 진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데뷔 3개월 차 신인가수 로이킴에게 달렸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사진=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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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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