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떠안게 됐다.
30일 전력거래소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원전 정지로 인해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9600억원 규모의 한국전력 손실액을 한수원이 보전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용평가위원회가 결정한 한수원 부담액은 한전이 추정한 손실액의 45%에 해당한다.
한전은 향후 한수원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를 깎는 방식으로 9600억원을 보전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