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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위 사업에 예산은 '제로'…산업부 전력대책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8월20일 15:34

최종수정 : 2013년08월20일 15:39

"증세 없는 복지 어렵듯 예산 없는 정책도 현실성 떨어져" 지적

[뉴스핌=홍승훈 기자]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A기업)

"예산 없이 펴는 정책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듯 예산 없는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B기업)

연일 이어지는 전력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예산없는 정책 논란이다. 이번 대책을 현실화하자면 조단위의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가 책정해놓은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관련시장 확대 가능성에 들떠야할 기업들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수요관리대책에 대해 일찌감치 기대감을 낮추는 상황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방안을 살펴보면 밤새 절약한 전력을 ESS(에너지저장장치)에 비축했다 피크시간대 사용하고, 남아있는 전력 여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내다파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이 큰 건물이나 공장에 EMS(에너지관리시스템)를 깔아 전력 누수를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1만5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70~100만kW의 전력피크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단 기본 전략측면에선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 ICT 기반의 첨단방식을 도입한 데다 공급에서 수요관리쪽으로 에너지정책의 축을 옮겼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각에선 절전캠페인 등의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절전대책에서 진일보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 가능성 여부다. 우선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방안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정부가 관련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한다.

국내 ESS 핵심기술을 보유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ESS 관점에서 보면 산업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고무적이다. 초기시장 형성에도 큰 보탬이 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정책 현실화 여부"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ESS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도입, 발전사업자 주파수 추종용 ESS 도입, 전기요금제도 개선, 비상전원으로 ESS 활용 촉진 등이다.

예컨대 주파수 추종의 경우 현재 석탄화력이 담당하는 주파수 예비력 50만kW 전부를 ESS로 대체해 발전기 출력을 100% 활용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전력거래소는 순간적인 수요변동에 따른 주파수 변동을 막기 위해 일부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해 운영해 왔다.

대기업 관계자는 하지만 "주파수 추종용으로 50만kW를 설치하려면 잠시 머리만 돌려도 최소 6~7000억원에서 1조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 비상전원으로 ESS를 교체하는 것 역시 국내 비상발전기의 10%만 대체해도 3만kW 규모로 최소 비용이 500~600억원 가량이다. 기업체 마진을 최소화해도 제품가격은 빠져야 하는데 정부는 일부 세액공제 외의 지원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과연 언제 뽑을 지 모르는 투자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공공기관들과 일반기업들이 ESS를 설치할까. 그러긴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으로 ESS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 규모가 165억원이다. 당시 해당기업들은 설치비의 70% 가량을 지원받았는데 이번 정부대책도 이 정도의 지원규모는 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예산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은 "이번 정책에 책정된 예산은 없다. 때문에 관련내용은 자료에도 포함 못했다. 결국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책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전력시장 규모가 50조원 가까이 되니 ESS 도입후 이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내는 것이 시간은 걸려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산업부가 공공기관들에 EMS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요구했지만 아직 이를 검토하거나 승인한 기관들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또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내 설치비와 유지비를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1MW급 ESS를 운영중인 삼성SDI의 경우 관련투자비용만 16억원. 이를 통해 연간 절감되는 전기요금은 1억2700만원 수준이다. 투자비 회수에만 10년을 훌쩍 넘기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일부 대기업들 말고는 어느 누가 정부가 권하는 ESS를 도입할 지 업계에선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는 EMS부문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 EMS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도 이번 정부의 EMS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대감을 이미 낮췄다.

한 대기업의 EMS 담당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권장, 권고, 유도'의 수준"이라며 "정부의 의지가 있어 현재의 시장규모나 시장상황이 유지 혹은 일부 형성될 순 있겠지만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EMS를 확대하는 상황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선진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격차는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ESS 설치 의무화법을 제정했고, 독일은 4000~5000억원을 투입해 주택용 ESS 설치비의 65%를 보조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5000억원 규모의 ESS 설치 보조금을 지급 중이며 특히 대규모 건축물(건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중소규모 건물(300제곱미터 이상)주가 매년 관할관청에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개선명령을 받거나 100만엔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당근과 채찍 정책이 병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 정책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최근같이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나면 정부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마저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전력이슈가 한창이니 ESS, EMS 등 중장기 에너지 수급대책에 귀를 기울이지만 날이 선선해지고 내년 전력수급상황이 다소 호전되면 과연 이번 정책이 뚝심있게 지속될 지 의문스럽다"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국내시장 호전을 기대하면서도 관련부문 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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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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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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