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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등급에 '빨간불'

기사입력 : 2013년08월29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0:38

한기평, 주요계열사 '부정적검토' 대상 등록

[뉴스핌=이영기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구계획의 진행경과 및 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검토를 통해 신용등급이 조정된다는 의미다.

오는 10월부터 계열사 회사채 판매가 금지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을 앞두고 그간 회사채 시장은 동양그룹의 재무구조개선 계획 성공여부에 우려감을 높여왔다.

이제 신용평가회사도 이 점검 주기를 더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한국기업평가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열 전반의 사업 및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구계획 지연으로 계열 전반의 차환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2013년 10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후 계열금융사를 통한 투기등급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계열의 주요매각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더불어 매각스케줄 지연이 적정 매각가액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6개월 시계를 가지고 점검하던 신용도를 이제는 3개월 단위로 좁혀 자구계획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한기평의 정원형 실장은 "변경 제시된 자구계획의 진행경과 및 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검토를 거쳐 신용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 기업측면에서 동양시멘트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은 동양시멘트가 그룹의 재무위험과 일정 수준 절연됐다는 기존 시각을 재검토한 데 따른 결과다.

한기평은 지금까지 동양시멘트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계약상 계열사 및 제 3 자를 위한 지급보증과 담보제공 금지, 기존 신디케이트론 상환 외의 신규차입 제한, 배당한도 설정 등이 약정돼 있어 소속 계열과의 재무적 단절성을 일정수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의 100% 자회사인 동양파일은 이달 5일 동양으로부터 파일사업부를 1170억원에 양수했으며, 양수대금은 동양시멘트의 유상증자 대금(400억원), 전환사채 발행 및 담보차입금을 통해 조달했다.

한기평은 "동양파일의 영업실적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동양시멘트의 계열자산매입 거래를 검토한 결과 이는 계열지원의 또다른 형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파일 설립 이후 연결 기준의 레버리지 증가 전망 역시 동양시멘트의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비금융계열사인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에 대한 부정적 검토 대상 등록은 계열의 자구계획이 지연되면서 계열 전반의 차환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동양그룹이 제시하는 매각계획자산과 매각가액이 부분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 및 동양파이낸셜대부 역시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동양증권의 부정적 검토 대상 등록은 계열 전반의 재무위험이 상승하고 있는 점,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 시 동양증권을 통한 동양그룹 주요 비금융계열사의 자금조달 축소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열위한 계열사들과의 연계가 줄어드는 점은 긍정적이나, 계열의 재무위험 확대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치나 평판자본의 훼손이 동양증권의 영업활동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을 계열사 지분 및 대여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계열 전반의 재무위험 확대가 동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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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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