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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포인트 본회의로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4:03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4:03

여야, 체포동의안 처리 '공감대'…통과 가능성 높아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2일 오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최 및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국회 브리핑을 갖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이 의원의 (녹취록)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구체적인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만 적법절차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 등 유관 상임위를 먼저 소집, 보고를 받은 뒤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본회의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이뤄지게 된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조직원 등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칭한 것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동의요구에서 따르면, 피의자(이석기 의원)는 국가정보원의 일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인 8월 28일 오전6시 58분경 자신의 거소지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53에 나타났다가 압수 현장을 목격하자 택시(서울34사0000)를 타고 황급히 도주한 후 다음날 아침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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