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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이석기 체포동의안 반대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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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처리, 즉결처분과 같아…마녀사냥 중단하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 속에 자행됐던 즉결처분과 같다"며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에 과연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며 "유신 시절 내란음모사건들은 30여 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한순간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에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당사찰과 매수공작으로 만들어내고 왜곡 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과연 국정원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 정당사찰과 프락치 공작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처리하는데 나서야 한다"며 "이것이 상식이며 민주사회의 법치"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저는 오늘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 이것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매우 아프기에 저의 진심을 다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도 덜도 아닌 민주주의자의 태도 하나"라며 "내란음모조작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키자"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까지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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