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우선돼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세 형평성은 물론 세입자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 것도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액 세입자의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했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임대소득세는 진작부터 철저히 과세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느슨한 과세 방침으로 인해 상당수의 임대소득자가 임대 사실을 숨긴 채 음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소득세 과세가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입자의 임차권 보호다. 임대차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이나 임차기간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등기가 되지 않고 집 전체로 등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세입자는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일부 집주인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세입자에게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주민등록 이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우선 '세원'인 임대주택의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로 임대차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주택 매입임대사업자는 모두 4만5000여명이 등록돼 있다. 이는 2011년 매입임사업자를 주택 1가구로 완화하자 15% 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들이 임대하는 주택은 27만4000여 가구다. 민간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800만 가구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임대차 사실을 숨기고 있는 셈이다.
조명래 교수는 "임대차 실태 파악을 위한 임대차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원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집주인의 강압에 임차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도 결국 임대차 등록제를 일부라도 도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임대차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명래 교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려면 임대차 등록은 필수 조건"이라며 "이들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도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 조정과 양도세, 재산세와 같은 다른 세금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대로 임대소득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임대소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꺼리는 이유는 소득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까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조세 형평성은 물론 세입자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 것도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액 세입자의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했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임대소득세는 진작부터 철저히 과세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느슨한 과세 방침으로 인해 상당수의 임대소득자가 임대 사실을 숨긴 채 음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소득세 과세가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입자의 임차권 보호다. 임대차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이나 임차기간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등기가 되지 않고 집 전체로 등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세입자는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일부 집주인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세입자에게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주민등록 이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우선 '세원'인 임대주택의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로 임대차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주택 매입임대사업자는 모두 4만5000여명이 등록돼 있다. 이는 2011년 매입임사업자를 주택 1가구로 완화하자 15% 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들이 임대하는 주택은 27만4000여 가구다. 민간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800만 가구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임대차 사실을 숨기고 있는 셈이다.
조명래 교수는 "임대차 실태 파악을 위한 임대차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원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집주인의 강압에 임차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도 결국 임대차 등록제를 일부라도 도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임대차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명래 교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려면 임대차 등록은 필수 조건"이라며 "이들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도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 조정과 양도세, 재산세와 같은 다른 세금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대로 임대소득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임대소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꺼리는 이유는 소득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까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